헌법재판소 2025. 7. 22. 선고 2025헌마636 결정 [열람ㆍ등사 거부행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 피청구인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결정일
- 2025. 7.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5. 16. 서울고등검찰청 2025항고2753 사건에 관하여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이하 ‘2025. 5. 16.자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19. ‘청구인이 신청한 서울고등검찰청 2025고불항2753 사건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5. 5. 26. ① 청구인이 2025. 5. 16.자 신청과 별개로, 2025. 5. 13. 서울고등검찰청 2025고불항2753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이하 ‘2025. 5. 13.자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 ② 청구인의 2025. 5. 16.자 신청은 열람 및 등사 모두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5. 5. 16.자 신청 중 ‘열람’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 ③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6. 19. ‘청구인의 2025. 5. 16.자 신청은 서울고등검찰청 2025항고2753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서울고등검찰청 2025고불항2753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2025. 5. 16.자 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부작위의 취소를 추가적으로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제1 청구취지 변경신청’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5. 6. 20. 피청구인의 부작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모두 피청구인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제2 청구취지 변경신청’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2025. 7. 3. 검찰청의 사건번호 부여 및 변경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추가로 구하고, 법원의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및 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의 위헌확인을 추가로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제3 청구취지 변경신청’이라 한다).
바. 청구인은 2025. 7. 9. 수사기관이 2024형제28250호, 2023형제10397호, 2023형제24061호, 2023형제25306호 등 사건번호를 남발하여 청구인의 항고권을 방해하였고, 검사 등 수사 담당자들이 2023형제10397호, 2023형제24061호, 2023형제25306호 등 사건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부당하게 접속하여 불기소처분 등을 내림으로써 기소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행위들의 위헌확인을 추가로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제4 청구취지 변경신청’이라 한다).
사. 청구인은 2025. 7. 16. 검사 등 수사 담당자들이 2023형제57247 사건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부당하게 접속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기소를 방해한 행위의 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7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의 위헌확인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25. 6. 17.자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의 위헌확인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가로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제5 청구취지 변경신청’이라 한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되, 다만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면 족하다(헌재 2007. 5. 31. 2003헌마579; 헌재 2022. 5. 26. 2020헌마1512등 참조).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으나, 심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없다(헌재 2022. 5. 26. 2020헌마1512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취지 추가신청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헌재 2024. 8. 29. 2020헌마839 참조).
나. 청구인은 2025. 5. 26. ① 청구인의 2025. 5. 13.자 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 ② 청구인의 2025. 5. 16.자 신청 중 ‘열람’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 및 ③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5. 6. 19. 청구인의 2025. 5. 16.자 신청은 서울고등검찰청 2025항고2753 사건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작위의 취소를 추가로 구하는 취지의 제1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2025. 5. 16.자 신청에 관한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관한 것으로서 당초의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에 포함하기로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6. 20. 피청구인의 부작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모두 피청구인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는 취지의 제2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다. 이는 결국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서 당초의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에 포함하기로 한다.
라. 그러나 제3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검찰청의 사건번호 부여 및 변경, 법원의 재정신청 사건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62조의2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제4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수사기관의 사건번호 남발이 부당하고, 검사 등이 2023형제10397호 사건 등에 관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부당하게 접속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며, 제5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검사 등이 2023형제57247호 사건에 관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부당하게 접속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나아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7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의 위헌확인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25. 6. 17.자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의 위헌확인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구하는 것으로, 이는 모두 당초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청구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3 내지 5 청구취지 변경신청에서 추가된 청구취지 부분은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① 2025. 5. 13.자 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제1 부작위’라 한다), ② 청구인의 2025. 5. 16.자 신청은 열람 및 등사 모두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5. 5. 16.자 신청 중 ‘열람’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제2 부작위’라 한다), ③ 청구인의 2025. 5. 16.자 신청은 서울고등검찰청 2025항고2753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제3 부작위’라 한다), ④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 부작위에 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2025. 5. 13.자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신청에 대한 이 사건 제1 부작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25. 5. 13.자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에 해당하고,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제1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2 부작위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통지서 상단의 ‘제목’ 중 ‘열람’ 부분이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신청 중 ‘열람’ 부분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언급한 통지서의 본문에는 ‘귀하가 신청한 서울고검 2025고불항2753호 열람ㆍ등사는 … 불허함을 통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의 2025. 5. 16.자 신청 중 ‘열람’ 부분에 대하여도 불허가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부작위라는 공권력 불행사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제3 부작위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2025. 5. 16.자 신청을 통하여 ‘서울고등검찰청 2025항고2753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서울고등검찰청 2025고불항2753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위 신청에 대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위 신청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다른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2025. 5. 16.자 신청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아무런 처분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의 위 주장은 ‘서울고등검찰청 2025항고2753 사건’과 ‘서울고등검찰청 2025고불항2753 사건’이 별개의 사건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서울고등검찰청의 2025. 6. 13.자 사실조회 회신 및 2025. 7. 4.자 사실조회 회신을 종합하면, 전자의 사건번호는 단순한 안내용 사건번호에 불과하고 후자의 사건번호가 정식사건 번호라는 사실과 두 사건번호는 결국 동일한 항고사건을 지칭하는 사건번호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결국 2025. 5. 16.자 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부작위라는 공권력 불행사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그럼에도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0. 2. 9. 2010헌마29; 헌재 2018. 4. 3. 2018헌마261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