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 1. 20. 선고 2025헌바366 결정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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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당해사건
- 대구고등법원 2025초재504 재정신청
- 결정일
-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