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2. 2. 선고 2025헌바304 결정 [형사소송법 제262조 위헌소원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5초재1859 재정신청
- 결정일
- 2025. 12.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박○○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5. 4. 9.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8250호). 이에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5. 11. 11.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당해사건, 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62조,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7조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11. 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7조에 관한 신청은 각하되었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초기529, 이하 ‘이 사건 제청신청 각하ㆍ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5. 11. 12.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이 사건 제청신청 각하ㆍ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62조의2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7조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 사건 제청신청 각하ㆍ기각결정,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62조의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2016. 1. 6. 법률 제13720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⑤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2025. 6. 4. 법무부령 제1098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불기소결정(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기소사건 재기서에 따라 재기수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00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기수사한 사건을 다시 불기소결정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201호서식의 항고사건 불기소결정 승인 요청서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
가. 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재수사에 의하여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수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장, 불기소결정 결과 송달보고서, 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사건기록을 송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② 고등검찰청의 장은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가. 재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재수사를 통하여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경우
2. 재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수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재항고장, 재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 등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 사건 제청신청 각하ㆍ기각결정 및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 사건 제청신청 각하ㆍ기각결정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재정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으나, 위 조항이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위 법률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위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이 심리 중인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하는 규정이고, 당해사건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다투는 재정신청사건이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1. 2. 15. 2011헌바29 참조).
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7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따라서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1. 2. 22. 99헌바87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