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3. 10. 선고 2009헌바22 결정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한○희 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116 재정신청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형제30825호 사건과 동청 2008형제21721호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8초재2116)을 하였고 재판 진행 중,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가 헌법상 재판절차 진술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2008초기973)하였다. 그러나 당해법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09. 2.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위 규정의 위헌여부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재정신청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0.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