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5헌마97 결정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예 ○ 해
- 국선대리인
- 변호사 문 영 택
- 피청구인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388호)
(1) 청구인은 1990. 12. 31.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우를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88. 9. 1.부터 1990. 11. 4.까지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2부장검사로 재직한 자인 바, 1989. 3. 3. 청구인이 이○호 등으로부터 고소당한 부산지방검찰청 88형제89667호 사기 등 피의사건을 수사하여 종결함에 있어 부산 남구 ○○동 744의 1 답 201평 등에 관한 1973. 3. 23.자 매도인 윤○봉, 매수인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고, 피고소인은 수사검사로서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법원에 기소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인은 1983. 11. 17. 부산지방법원에 이○호 등을 상대로 부산 남구 ○○동 744의 1 답 201평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1973. 3. 23.자 매도인 윤○봉, 매수인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에도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증거로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법원을 기망하여 동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속은 법원으로부터 1985. 1. 10. 승소판결을 받아 시가 2,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편취한 것이다"라고 허위내용의 공문서인 공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진정한 내용인 양 그날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청구인을 기소함으로써 허위공문서인 공소장을 행사함과 동시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이 형사재판을 받게 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은 1991. 1. 29.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같은 해 2. 2.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1991. 3. 28. 위 법원으로부터 위 고소사실 중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부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7. 29. 같은 법원에 위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였으나 같은 달 30.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다음 청구인은 다시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ㆍ재항고를 하여 1992. 2. 13.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
나. 진정사건(부산지방검찰청 1995년 진정 제144호, 제264호)
청구인은 1995. 2. 9.과 같은 해 3. 20. 두차례에 걸쳐 부산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의 기소처분을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던바, 피청구인은 1995. 3. 13.자로 1995년 진정 제144호 사건에 대하여, 1995. 3. 23.자로 1995년 진정 제264호 사건에 대하여 각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 및 진정사건의 공람종결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부분
(1) 직권남용죄 부분
직권남용죄는 그 법정형이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로서(형법 제123조) 그 공소시효기간이 5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그 범죄행위의 종료일인 1989. 3. 3.부터 진행하여 원래는 1994. 3. 2. 완성될 것이지만, 위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어서 재정신청을 한 때(1991. 2. 8.)부터 재정결정이 있을 때(1991. 3. 28.)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므로(형사소송법 제262조의 2), 시효기간 5년에 위 정지기간을 보탠 기간의 경과로 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1995. 4. 7.)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중 직권남용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항고 및 재항고를 불기소처분의 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검찰청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쳐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 같이 1991. 2. 2. 위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같은 달 8. 부산고등법원에 제정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28.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같은 해 7. 29. 같은 법원에 위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였다가 기각되자 위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항고기간인 30일이 훨씬 지난 같은 해 8. 12. 에야 비로소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하였으므로 이 항고는 항고기간을 경과하여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중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진정사건의 공람종결처분에 대한 청구부분
진정사건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은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결정; 1991. 12. 2. 고지, 91헌마191 결정; 1993. 9. 15. 고지, 93헌마209 결정 참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재 판 관 이 재 화 출장으로 서명날인 할 수 없음 재 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