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규율 등)
제105조(규율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019년도 기동순찰팀(CRPT) 세부운영 계획’에 따르면, 교도관은 형집행법 제105조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등을 위반한 수용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에 적발 보고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적발 보고서에는 징벌대상이 되는 규율위반행위의 일시, 장소, 수용자 인적사항과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지켜야 하고,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는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참조), 이 사건 지시행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수용자 번호 확인 등을 위하여 수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청구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시행위를 하였다고
사 건 2022헌마408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녹취서 반송행위 및 이 사건 사진 반송행위가 이 사건 지침조항에 근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므로, 늦어도 이 사건 녹취서 반송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2017. 4. 19. 무렵에는 이 사건 지침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교도소장의 집행행위의 근거규정인 위 각 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형집행법 제105조 제3항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한 조항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이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
로 제출하게 하고 검열하는 행위가, 예비적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05조 제3항,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66조가 각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 ② 피청구인은 2017. 5. 14.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규율위반으로 인한 조사를 위하여
이 사건 취침시간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피청구인이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과 수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것이다. 교도소는 수용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이므로 질서유지를 위하여 취침시간의 일괄처우가 불가피한 바, 피청구인은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하되 기상시간을 06:20으로 정함으
벌대상행위는 교정시설의 장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집한 미결수용자 등의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행위 등을 말한다(형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107조).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양형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로 ‘범행 후의 정황’을 규정하고 있다. 미결수용자가 체포ㆍ구속 등으로 수용된 후에는 ‘범행 후의 정황’에 관
이유 없다. 나.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1)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를 위반하였는지 가) 형집행법 제105조 제1항은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집행법 제107조 제6호는 교정시설의 장(아래에서는 '소장'이라 한다)은 수용자
교정시설 소장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넘어 사진 또는 그림 등을 부착한 수용자에 대해 교도관이 부착물의 제거를 지시한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3항은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교도소 내 복도에 부착된 ‘수용생활안내’에는 ‘거실 내 정리정돈 및 벽면에 낙서나 허가된 부착물 이외의
가. 피청구인이 2011. 4. 15. 공주교도소 사동 순시 중 청구인을 비롯한 수형자들을 정렬시킨 후 거실 내 봉사원의 구호에 따라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인사행위’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소원 대상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나. 피청구인이 2011. 4. 15.부터 2011. 7. 12.까지 공주교도소 사동에서 인원점검을 하면서 청구인을 비롯한 수형자들을 정렬시킨 후 차례로 번호를 외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점호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인격권 및 일반적 행동
사 건 2012헌마15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 27.경부터 2012. 2. 2.
사 건 2011헌마4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6. 29. 통영구치소에 구속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