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마약류사범 등의 관리)
제104조(마약류사범 등의 관리)
① 소장은 마약류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처우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마. 이 사건 지정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 피청구인 □□교도소장은 형집행법 제10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4조 제3호, 제210조 및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하였다.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에 대하여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다른
사 건 2022헌마135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0. 15. 폭력행위 등
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교도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99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고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소송 내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가.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가 발송하려고 제출한 서신을 교도소장이 서신 제출일 16:00에 일괄 수리하여 그 다음 날에 발송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신익일발송행위’라 한다)에 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나.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이 위 수형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라 한다)가 위 수형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엄중관리대상자에 해당한다(형집행법 제10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4조 제3호). 서신의 상대방인 이□□는 사기, 폭행, 협박 및 업무방해죄로 형이 확정된 수용자이다.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이 사건 녹취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 녹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고(형집행법 제104조 제1항),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의 부여가 금지되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0조), 조직폭력수형자가 작업장
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의 부여가 금지되며(형집행법 시행
교도소장이 수형자 甲을 엄중관리대상자(관심대상수용자, 조직폭력수용자) 및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기간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녹음·녹화 접견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甲의 접견 시에는 항상 교도관 참여 및 접견내용 녹음 등의 접견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교도소장에게 ‘기간 등의 제한 없는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근거 규정은 없으므로, 위 처분은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
사 건 2014헌바4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필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태용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406 법전 등 도서반
청구인에게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연승한 행위(이하 ‘이 사건 호송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금품교부를 불허가할 수 있고, 특히 형집행법 제104조는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7조는 원칙적으로
사건 2013헌바35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위헌소원 등 청구인 권○필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488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가.당해 사건 중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부분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법률의 시행규칙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중 마약류사범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하였음에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본안 판
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대구교도소장이 자신은 조직폭력사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99조 소정의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여 엄중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는 등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어
가. 교도소장으로 하여금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금지 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21095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
사 건 2012헌바7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어(형 집행법 제104조), 이 사건 동행계호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위 지침의 내용 대부분은 2008. 12. 19. 제정된 형 집행법 시행규칙으로 편입되었다(형 집행법 시행규칙 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