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 8. 23. 선고 2011헌마422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서○훈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6. 29. 통영구치소에 구속된 이후, 2010. 2. 25.부터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다가 2010. 10. 6. 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거쳐 2010. 12. 8. 공주교도소로 이송되었고, 2011. 7. 13. 다시 경북북부 제1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1. 7. 13. 공주교도소에서 경북북부 제1교도소로 이송될 당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있는 입·출소자 대기실에서 교정공무원으로부터 신분대조에 필요한 청구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다른 수용자들과 차단된 장소에서 답변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의 "수형자는 교도관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거부되자, 2011. 7. 29. 위 법률 제105조 제3항 및 교도관직무규칙 제56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거나, 당직간부는 교도소에 수용되거나 석방되는 자의 신상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한 조항들일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직접·구체적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다른 수형자와 차단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청구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답변을 강요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하여도, 일반적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된 직후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청구인이 최초로 이송된 2010. 2. 25.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7. 29.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