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12. 12. 선고 2022헌마1618 결정 [수용자 관복 착용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유○○
- 결정일
- 2022. 12. 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교도소장 및 교도관이 2022. 11. 23. 일과시간 종료 및 거실 폐방점검이 모두 끝난 19시 40분경 TV를 시청하던 청구인에게 취침 시(21시)까지 동절기 관복 상의 착용을 지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시행위’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지켜야 하고,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는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참조), 이 사건 지시행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수용자 번호 확인 등을 위하여 수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청구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시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그 성격과 내용 및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사유에 비추어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