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3. 13. 선고 2012헌마151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 27.경부터 2012. 2. 2.경까지 약 7일 동안 서울 남부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었던 자이다. 청구인은,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TV를 시청할 때 눕는 것을 금지하거나, 인원점검시 차렷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수용자의 일방적인 복종의무를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한 것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한 조항일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직접·구체적으로 청구인에게 수용시 혹은 인원점검시 차렷 자세나 다른 자세 등을 강요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개연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