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 8. 29. 선고 2017헌마903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현
- 결정일
- 2017. 8.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서신의 내용을 검열하여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하는 행위의 근거가 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 제43조 제4항, 제5항 부분과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대한 수용자의 복종의무를 규정한 형집행법 제105조 제3항 부분 및 징벌의 종류를 규정한 형집행법 제108조 제5호,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도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제5항은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신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고, 그 결과 암호ㆍ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위 각 조항에 근거한 교도소장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교도소장의 집행행위의 근거규정인 위 각 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형집행법 제105조 제3항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한 조항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이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집행법 제108조 제5호,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는 징벌의 종류를 열거한 조항으로서 교도소장이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징벌을 부과한다는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