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2조 (직권면직)
제62조 (직권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66ㆍ4ㆍ30, 1973ㆍ3ㆍ12, 1981ㆍ4ㆍ20, 1991ㆍ5ㆍ31, 1998ㆍ9ㆍ19>
1. 삭제 <1991ㆍ5ㆍ31>
2. 삭제 <1991ㆍ5ㆍ31>
3.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6. 징병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7. 제6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8.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ㆍ군ㆍ구의 5급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1ㆍ5ㆍ31>
③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ㆍ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징계처분사실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1998ㆍ9ㆍ19>
④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1998ㆍ9ㆍ19>
⑤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신설 1981ㆍ4ㆍ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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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2022. 1. 13. 시행현행
-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12. 12. 시행
- 법률 제9301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7360호, 2005. 1. 27. 일부개정, 2005. 1. 27. 시행
- 법률 제5568호, 1998. 9. 19. 일부개정, 1998. 9. 19. 시행
- 법률 제4370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3448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3152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594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794호, 1966. 4. 30. 일부개정, 1966. 5. 31. 시행
- 법률 제1427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8건
7조 제3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3항 등을 종합해 보면,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에, 국립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법인 산하의 다른 사립학
공무원은 사후적으로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이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직권면직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무를 완전 민간위탁하기로 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조무원 60명에 대하여 2000. 12. 29. 구 지방공무원법(1998. 9. 19. 법률 제5568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직권면직처분이 재량권 일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이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위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한 경우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폐직·과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을 유추하여 정한 면직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경우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가.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그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인사행정에 관한 전문성 반영, 행정기관의 자율적 통제, 신속성 추구라는 행정심판의 목적에 부합한다. 소청심사제도에도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이 엄격히 정해져 있고,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등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때’를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각기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하
소방공무원인 甲이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甲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3)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임용권자는 조직의 정원이 감축되면 그만큼의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다. 따라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의 증원과 관계없이 재직 중인
한 후 2010. 10. 21.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0. 10. 25. 원고에게 2008. 3. 5.자 경기도박물관 직제 및 정원폐지에 따라 학예연구관의 과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
직위해제기간 중 직무수행능력의 회복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이해력과 사고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재활 및 계발능력이 미흡하여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담당하기에 곤란하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폐직·과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기 위해 거쳐야 할 심사절차 및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각기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하
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의한 채용계약의 해지를 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과 다를 바 없는 점, ③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에 ‘계약사업이나 계약
7.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직권면직사유 중 제8호인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한 성격으로 직원 간 화합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능력이 극히 부족하여 동료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원고를 직권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생략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20
사립학교에서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따라야 할 면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