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12. 21. 선고 2021헌마1474 결정 [공무원 직권면직처분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피청구인
- 1. 광주광역시장 2.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1. 11. 1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기능직 사무보조 직렬 지방사무보조원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1. 12. 31. 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대통령령 제13532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1992. 4. 3. 조무직렬 지방조무원시보로 임용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1998. 11. 26.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지방조무원(9급)으로 승진임용되어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조무원으로서 검찰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IMF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정조례 및 동규칙의 개정으로 검침인력에 대한 정원이 삭제되자, 검침업무를 완전 민간위탁하기로 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조무원 60명에 대하여 2000. 12. 29. 구 지방공무원법(1998. 9. 19. 법률 제5568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직권면직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상대로 직권면직처분취소의 소(광주지방법원 2001구1504, ‘이하 이 사건 취소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01. 12. 27. 기각되어 2002. 1. 25.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직권면직처분 및 광주광역시장이 청구인을 공무원으로 재임용하지 아니하는 행정부작위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위 직권면직처분 및 직명 변경의 근거조항들은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지방공무원법(1998. 9. 19. 법률 제5568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2호) 제2조 제1항 중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공무원 중 조무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사무보조직군 조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 부칙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2000. 12. 29.자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광주광역시장이 청구인을 공무원으로 재임용하지 아니하는 행정부작위(이하 ‘이 사건 행정부작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구 지방공무원법(1998. 9. 19. 법률 제5568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직권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2호) 제2조(직렬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농림 또는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공무원 중 동물사육업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림직군 사육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공무원중 조무·집배·검침·검수표와 주차단속업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사무보조직군 조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3.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0. 12. 29.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2000. 12. 29.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1991. 11. 1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기능직 사무보조 직렬지방사무보조원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1. 12. 31. 이 사건 시행령 부칙조항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1992. 4. 3. 조무직렬 지방조무원시보로 직명이 변경되어 임용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1992. 4. 3.경에는 이 사건 시행령 부칙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각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1. 12. 1.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그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1998. 6. 25. 91헌마174 등 참조).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다.
다. 이 사건 행정부작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1994. 4. 28. 92헌마153 등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행정부작위와 관련하여, 헌법에 명문으로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에 관하여 청구인과 같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면직된 공무원에 대한 재임용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헌법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