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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65조 (병역처분 변경 등)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6.1.19, 2016.5.29, 2026.6.9>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만,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은 제외한다.

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5.29>

③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6.5.29>

④ 예비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ㆍ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6.5.29>

⑤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6.5.29>

⑥ 제2항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6.4>

⑦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면서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상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3.6.4, 2016.5.29>

⑧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1.4.13>

1.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하며,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제11항 전단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사람

3.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

⑨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 대상자의 학력 또는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6.4, 2016.5.29>

⑩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학력(「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⑪ 제1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현역병, 전환복무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한다)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변경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⑫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1.5.24>

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제8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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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38022025. 4. 2.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 2018. 9. 21., 2020. 9. 25., 2022. 4. 12.> 1. 「병역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ㆍ전시근로역ㆍ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3. 「병역법 시행

헌법재판소 2025헌마12472025. 10. 21.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7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나. 병역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병역처분의 변경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헌법재판소 2021헌마117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법 제21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보충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30조, 제31조, 제65조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61조는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항들이 아닌바,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주장과 무관하거나, 신체등급이 4급이거나 자녀가

헌법재판소 2019헌마4412023. 10. 26.
사회복무요원 제도 위헌확인

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문(이하 ‘병역의무조항’이라 한다), 구 병역법(2017. 3. 21. 법률 제14611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제18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8항 제1호 중 ‘보충역이 현역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병역처분 변경조

헌법재판소 2019헌마9592023. 10. 26.
병역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 체계는 현역과 보충역을 구별하고, 예비 전력으로서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구 병역법(2017. 3. 21. 법률 제14611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제18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8항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헌법재판소 2019헌마3922023. 10. 26.
병역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가. 청구인들은 소집해제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조항 및 사회복무 보수조항에 대하여 기각 결정들을 하여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소집대상조항은 구체적인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헌법재판소 2022헌마412022. 4. 1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 및 보수, 병역처분의 변경 등을 규정한 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30조, 제31조, 제6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지 않고 단지 대체역법 등에 관하여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비교대

헌법재판소 2022헌마372022. 4. 1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 및 보수, 병역처분의 변경 등을 규정한 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30조, 제31조, 제6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지 않고 단지 대체역법 등에 관하여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비교대

수원고등법원 2020누107592020. 10. 14.
현역병입영처분취소

29. 육군훈련소 입영, 이하 ‘2019. 6. 18.자 입영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원고는 2019. 7. 10. 피고에게 병역법 제65조 제1항 및 구 병역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에 정한 병역처분변경원(저체중, 비폐색, 수족냉증 등 10가지 질환)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대법원 2020도41402020. 10. 22.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

헌법재판소 2011헌바3792018. 6. 28.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계속 중(창원지방법원 2011노2349),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65조 제1항 제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1. 12. 16. 기각되자(2011초기983), 2012. 1. 18.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위

대법원 2016도109122018. 11. 1.
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가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및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광주지법 2015노11812016. 10. 18.
병역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4헌마11482015. 1. 1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병역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제1국민역의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대체 복무제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은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

헌법재판소 2012헌바702012. 3. 13.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

헌법재판소 2011헌마882011. 12. 29.
병역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 제23조, 병역법(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구 병역법(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2009. 8. 12. 병무청훈령 제886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헌법재판소 2007헌가122011. 8. 30.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

의무종사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보충역의 병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현역병(같은 법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

헌법재판소 2011헌마2742011. 5.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이행을 이유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종료한 자들이므로 더 이상 제1국민역의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대체적 민간복무제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은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

헌법재판소 2008헌마5272010. 12.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가. 병역법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에 대한 현역병 입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법적 성격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현역병 입영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병역법 제20조 제1항 및 제65조 제7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6헌마3282010. 11. 25.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보충역,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면제)을 받으며(법 제11조, 제14조), 병역처분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가능하다(법 제65조).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일정기간 군부대에서 복무하고(법 제18조, 제19조 등), 보충역은 공익 업무나 전문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 복무하며(법 제26조 내지 제43조), 일정기간의 현역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