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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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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64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으로서 제1호(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이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5.9, 2016.1.19, 2016.5.29, 2017.12.19>

1.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3.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와 출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9742024. 12. 13.
전시근로역 편입 거부처분 등 취소

바목)을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병역법령의 내용과 취지 및 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등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이 그 출생관계 및 성장환경 등에 비추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도109122018. 11. 1.
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가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및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광주지법 2015노11812016. 10. 18.
병역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행법 2015구합771892016. 9. 30.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가 병역의무 이행으로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령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음반 기획 및 제작·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⑥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2006헌마3282010. 11. 25.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 제8조 제1항과 같다), 일정한 경우 징병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면제 또는 제2국민역 편입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법 제64조),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이루어진 징병검사를 거쳐 구체적인 병역처분(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면제)을 받으며(법 제11조, 제14

헌법재판소 2007헌바1202009. 7. 30.
구 병역법 제94조 등 위헌소원

한함)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병역법 제64조 제1항).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병역법 제3조 제4항).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

대법원 2005두53902007. 10. 11.
재외국민2세지정취소처분취소

국외 영주권자의 병역면제에 관한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구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의 개정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두48022006. 6. 30.
면제대상자확정

병역의무 이행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의 금지에 관한 구 병역법 제64조 제3항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04누31912004. 4. 16.
면제대상자확정

조 제2항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임용·채용 및 승진에 있어 징집 또는 소집되었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병역법 제6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의 ‘법원사무직렬 공무원 등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는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도 포함되어야

대법원 2002두46242002. 10. 11.
병역면제거부처분취소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병역면제처분 대상자인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의 범위에 '출생에 의하여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가족과 같이 체재·거주하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두72512001. 11. 9.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

구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의 의미

대법원 91누10351991. 11. 12.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구 세무사법(1989.12.30. 법률 제4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소정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에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와 병역법 제6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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