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0. 21. 선고 2025헌마1247 결정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7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
- 결정일
- 2025. 10.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예비군에 편성된 자이고, 질병악화의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7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으로 하여금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방문을 강제하므로 헌법 제39조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5. 9.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판정검사 규정(2018. 1. 31. 병무청 훈령 제150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병역판정검사 규정(2018. 1. 31. 병무청 훈령 제150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의뢰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검사규칙 제11조에 따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제주지역 거주자로서 정신질환 등으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기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3.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하여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나. 병역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병역처분의 변경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사건 규정은 행정규칙의 일종인 병무청 훈령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를 보건대, 이 사건 규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인 ‘질병ㆍ심신장애 정도 평가’ 절차를 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 내지 기준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법적 지위는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을 통해서 비로소 영향을 받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지방병무청장의 신체검사 의뢰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규정에 대한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