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4. 2. 선고 2024구단63802 판결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법무부장관
- 변론종결
- 2025. 3. 19.
- 판결선고
- 2025. 4. 2.
1. 피고가 202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 연장처분(기간 2025. 1. 17.부터 2025. 4. 16.까지)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3. 23. G에서 출생하여 G 국적을 취득하였다. 원고의 부(父) B는 1991. 6. 13. 서울 용산구청에 원고의 출생신고를 마쳐,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모(母) C는 2004. 6. 8. 자녀인 D, 원고, E를 데리고 G로 출국하였다. C와 원고는 출국 후 국내에 입국하지 않다 2024. 4. 16. 함께 국내로 입국하였다.
다. 병무청장은 원고가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24. 4. 17. 원고에게, ‘병역의무부과대상’이라는 이유로 출국금지(기간 2024. 4. 17.~2024. 7. 16.) 처분을 하였고, 이후 3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2025. 1. 6. 출국금지 연장처분(기간 2025. 1. 17.~2025. 4. 16.)을 하였다(이하 최종 연장된 2025. 1. 6.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5호에 따라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병역법 위반 혐의가 없다. 한국 국적문제와 병역의무에 대해 인식이 없었다.
2) 피고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5호는 ‘부모’와 함께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정된다. 원고는 ‘모’와 국외에 거주하여, 위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원고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은 병역의무불이행자로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되어 수사 중이고, 해외에 생활기반이 있어 출국 후 귀국을 담보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 *. **. G에서 출생한 후 1991. *. **. 국내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국내에서 부모, 누나 D, 동생 E와 함께 거주하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였다.
2) C는 2004. 6. 8. 자녀들을 데리고 국외로 출국하여 G에 있는 친정 부모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G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였다.
3) 원고는 G에서 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 G 공군에서 복무하였으며, 제대 후 G 내 직장에 취업하였다.
4) E(19**. **. **.생)는 국내에서 출생하였고, 2020. 11. 27. 재외공관에서 국외 거주 목적으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5) C는 2024. 4. 16.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하였고, 원고는 C를 돕기 위해 함께 입국하였다.
6) C는 2024. 5. 3.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청구의 소(서울가정법원 2024 드단******)을 제기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아 현재 소재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를 진행 중이다.
7) 원고는 2024. 5. 9. F경찰서에서 병역법위반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기북부병무청의 수사심의 신청에 따라 열린 수사 심의위원회는 2024. 10. 29. 재수사 처리지시를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1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법정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병역을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여 국외에 계속 체류하려면 병역법 제7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역법 제76조 제5항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병역의무불이행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5호는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국내에 거주기반이 없어 병역의무의 이행이 곤란한 일정한 ‘국외이주자’에 대하여 안정된 국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병역의무자가 지리적‧환경적 여건 등으로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여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제 때 하지 못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선량한 재외국민을 국외에 불법체재하지 않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5호는 ‘국외이주자’에 대한 규정이다. 피고 주장대로 부모가 함께 나간 경우만 의미한다고 하면 부 또는 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경우에는 국외이주자로 볼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위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 국내에 부가 체류하면서 모와 함께 미성년자만 국외로 나간 경우와 같이 국내 거주기반이 있다면 미성년자를 국외이주자로 보기는 어렵다. 5호가 ‘부모와 함께 출국하여’라고 규정한 것은 미성년자가 보호자와 함께 국외거주 목적으로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기반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5호에서 정한 국외거주자로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병역의무불이행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18세가 되기 전에 모와 함께 출국하여 20년 넘게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국외에 계속 거주하면서 해외 대학을 졸업하고, 미군 부대에서 복무하며 G 직장에 취업하였다. 원고는 이주목적으로 18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국외거주자이다. ② B는 C와 자녀들이 2004. 6. 6. G로 출국한 후 자녀들을 보기 위해 G로 가거나, C와 자녀들이 B를 보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았다(피고가 제출한 B의 출입국 기록은 B가 2002. 3. 17. G로 출국하였다가 원고와 함께 귀국한 내용이다). 이혼소송 제기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면, C와 자녀들이 G로 출국한 이후 B는 C와 자녀들 사이에 연락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B가 국내에 거주한다고 하여, 전혀 연락도 없는 원고가 국내에 거주기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나 C는 원고가 G 여권을 가진 G 국적자이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가진 E와 다르다고 생각하였고, E가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 대사관에 갔다 대사관 직원의 안내로 국외여행허가 연장신청을 하게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원고가 G 군대에서 장기간 복무한 내용이나 동생과 달리 G에서 출생하였고 G 여권을 사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동생과 자신이 달라 자신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병역의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원고에게 병역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1.>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1.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병무청장은 제33조의10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연장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4. 13.>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09. 6. 9.]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③ 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관허업(官許業)의 특허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7. 2. 8.>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7. 2. 8.> ⑤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2. 8.> [전문개정 2009. 6. 9.]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6. 1. 19.]
▣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일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1. 29., 2017. 12. 19.> ④ 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2021. 6. 22., 2024. 4. 23.>
1.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ㆍ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법 제89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ㆍ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6.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
⑤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을 제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6. 30.>
1.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사망
2.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3. 입영ㆍ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
[전문개정 2009. 12. 7.]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①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21., 2011. 11. 23., 2024. 4. 23.>
1.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국외 주재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80조에 따라 병역의무자 부모의 연금 가입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2017. 9. 22.> ③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7. 18., 2021. 3. 16.>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18.> [전문개정 2010. 5. 14.]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8.> ② 법무부장관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14. 12. 30.>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0. 5. 14.]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② 제1항의 경우에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본다. <개정 2011. 7. 18., 2018. 3. 20.> [전문개정 2010. 5. 1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 2018. 9. 21., 2020. 9. 25., 2022. 4. 12.>
1. 「병역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ㆍ전시근로역ㆍ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3.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ㆍ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4. 종전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6.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7.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8.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9. 영 제98조에 따른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ㆍ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10.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12. 출국 시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도주 등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수배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1. 1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