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19.12.31>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③ 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관허업(官許業)의 특허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7.2.8>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7.2.8>
⑤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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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555호, 2017. 2. 8. 일부개정, 2017. 8. 9. 시행
-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6749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41호, 1949. 8. 6. 제정, 194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고는 출국 후 국내에 입국하지 않다 2024. 4. 16. 함께 국내로 입국하였다. 다. 병무청장은 원고가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24. 4. 17. 원고에게, ‘병역의무부과대상’이라는 이유로 출국금지(기간 2024
원법 제31조 제3호). 또한 병역기피자로 간주되어 일반 기업의 임·직원으로도 채용될 수 없 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해직되며(병역법 제76조 제1항, 제93조 제1항),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특허·허가 등도 모두 상실하게 된다 (같은 법 제76조 제2항). 특히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와 신념을
. 또한 병역기피자로 간주되어 공무원 또는 일반 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경우에 는 해직되어 직장을 잃게 되고(병역법 제76조 제1항 제2호, 제93조 제1항), 이전에 취 득하였던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 등도 모두 상실한다(같은 법 제76조 제2 항). 게다가 병역의무 기피자로서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
가. 비군사적 성격을 갖는 복무도 입법자의 형성에 따라 병역의무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대체복무제는 그 개념상 병역종류조항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병역의 종류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
사 건 2013헌마880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손○성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호), 병역기피자로 간주되어 공무원 또는 일반 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해직되고(병역법 제76조 제1항, 제93조 제1항),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의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상실되는(병역법 제76조 제2항) 법적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인하여 사회로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 임ㆍ직원으로의 취업을 제한받고 각종 관허업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을 수 없으며(병역법 제76조),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공무원임용자격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박탈되는 등(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사회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비록 아직 소수에 불과하나, 입
1970.12.31. 개정된 구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지급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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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중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이 개정된 경우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