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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병무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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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영등의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영연기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8.5.28, 2020.6.30>

1.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②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의2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8.5.28>

⑤ 제4항에서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2014.11.4, 2017.12.19, 2019.7.2>

1.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ㆍ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은 사람

2.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포함한다)을 얻은 사람

3.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영주권(국적, 시민권 및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 출입국기록 등을 통하여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확인된 명단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3.4.5>

1. 본인,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2.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38022025. 4. 2.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이 취소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ㆍ전시근로역ㆍ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3.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ㆍ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4. 종전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5112025. 1. 9.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국적 취득 당시’의 의사를 기준으로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 병역법 제70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헌법재판소 2019헌마1772021. 5. 27.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1993. 12. 31.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와 1994. 1. 1. 이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볼 수 있어 더 이상 특례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1993. 12. 31. 이전에 출생한 재외

대법원 2011두224952012. 2. 23.
보충역처분·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

1977년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뒤 1990년경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해 있던 甲이 2009년 입국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이 병역의무 부과대상자라는 이유로 甲에게 출국정지통지를 하고, 이후 병무청장이 보충역처분을 하고 그에 근거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및 교육소집통지를 한 사안에서, 병무청장의 각 처분은 입영 등 병역의무 연기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07092011. 1. 20.
보충역 처분·공익 근무 요원 소집 및 교육 소집 통지 처분 취소

원고의 국외여행허가 간주자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원고는 국외여행허가 간주자에 해당하므로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징병검사연기자에 해당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한 이 사건 징병검사통지처분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징병검사에서의 신체등위 판정

부산지법 2006고단48532007. 4. 3.
병역법위반

형집행에 복종할 의무와 병역의무의 관계

대법원 2005두53902007. 10. 11.
재외국민2세지정취소처분취소

국외 영주권자의 병역면제에 관한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구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의 개정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5헌마7392006. 11. 30.
국적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3항, 제14조 1항, 부칙 제2항)

공관의 장, 법무부출입국관리소의 장이나 법무부출입국관리소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28조 제2항). 따라서 상주거소를 외국에 두고 있는 이중국적자는 징병검사 또는 징집의 연기를 통하여 36세에 이르러 징병검사 또는 입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할 수

대법원 2002두46242002. 10. 11.
병역면제거부처분취소

서 출생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하는 경우 등이 있어 시민권 취득자라고 하여 당연히 영주권 취득 사실이 전제된다고 볼 수도 없고, 병역법시행령 제128조 제4항 단서도 재외국민 2세에 대한 징병검사와 국외여행허가처분의 취소 및 병역의무부과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재외국민 2세를 국외에서 출생 또는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서 18세가 될 때

대법원 2001두72512001. 11. 9.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

구 병역법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1호 소정의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