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3. 13. 선고 2012헌바70 결정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권○성 대리인 변호사 백종건
- 당해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1노3784 병역법위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청구인의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2010헌가16 사건에서 이미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1. 8. 30. 2008헌가22등, 공보 179, 1205),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다음으로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 자체는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병역처분을 변경해주는 내용일 뿐, 병역의무 위반시의 형사처벌 및 형량 등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므로 당해 형사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