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5.9, 2016.5.29, 2019.12.31>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2017.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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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611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2560호, 2014. 5. 9. 일부개정, 2014. 8. 10. 시행
-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743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5757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271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49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2454호, 1973. 1. 30. 일부개정, 1973. 3. 2.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2226호, 1970. 8. 7. 일부개정, 1970. 8. 7. 시행
- 법률 제1926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3. 30.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0건
된다. 그러나 한편, ➀ 원고는 그 무렵 종전 주소지에서 약 3.5km 떨어진 실제 주소지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점, ➁ 경인지방병무청장이 대체복무 소집 불응에 따른 병역법 제88조 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함에 따라(병역법 시행령 제165조) 원고는 2024. 2.경 병역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바, 사전통지서 송달이 이
입영판정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영판정검사 미필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을 다투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병역법 제26조 제1항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라. 병역법 제33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2호, 제89조의2 제1호 중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부분, 제89조의3 제2호 중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소집 기피, 복무의무 위반의 경우에 연장복무나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278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1332 병역법위반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병역법(2016
청구인과 같이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과거 수십 년 동안 병역법(이하 구체적 연혁에 관계없이 ‘병역법’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제8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소되어 대체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왔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
청구인들과 같이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과거 수십 년 동안 병역법(이하 구체적 연혁에 관계없이 ‘병역법’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제8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소되어 대체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왔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
청구인들과 같이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과거 수십 년 동안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소되어 대체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왔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성이 지속적으로 다투어졌고, 헌법
청구인들과 같이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과거 수십 년 동안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소되어 대체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왔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성이 지속적으로 다투어졌고, 헌법
제2항 본문 제2호의 복무의무가 강제된다는 주장을 할 뿐, 그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병역법 제33조 제1항, 제88조, 제89조의2, 제89조의3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이하 ‘사회복무 업무조항’이라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및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 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 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조항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6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 아닌데도, 원 심은 피고인의 병역의무 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 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인 S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설시 한 다음,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것이라고 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신념은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것이어서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이 아니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병역을 거부 한 B 신도들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왔고 피고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사 건 2021헌마1234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진현종 [주
사 건 2021헌마1147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진현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 건 2021헌마693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 시만 아니라 심판 시에도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참조).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내지 구 향토예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