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5고단1733 판결 [병역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02****-3), 아르바이트
- 검사
- 고형근(기소), 천영환, 조예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하○욱(국선)
- 판결선고
- 2026. 3. 25.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입영판정검사 미필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3. 11. 9. 부산 수영구 연○로 3**에 있는 ○○○○지방병무청 ○○입영과에서 ‘2023. 11. 22. 부산 수영구 연○로 3**에 있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입영기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11. 9. 부산 수영구 연○로 3**에 있는 ○○○○지방병무청 ○○입영과에서 ‘2023. 12. 4. 강원도 철원군 동○읍 상○리에 있는 *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현의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증거목록 순번 12), 입영판정검사통지서(증거목록 순번 13)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입영판정검사통지서 수령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영판정검사 미필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병역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추후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