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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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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31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③ 삭제 <2013.6.4>

④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⑥ 삭제 <2013.6.4>

⑦ 삭제 <2013.6.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6102025. 10. 17.
지방의회의원지위 확인의 소

서는 안 된다(병역법 제33조 제1항).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정해진 복무 분야에서 복무해야 하고(병역법 제31조 제1항),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병역법 제31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 공무를

대법원 2023두578072025. 12. 11.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구 병역법 제151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이 거부된 사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2년 한도로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구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가 현역병에 비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1헌마117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되어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보충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30조, 제31조, 제65조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61조는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항들이 아닌바,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주장과 무관하거나, 신체등급이 4급이

헌법재판소 2019헌마3922023. 10. 26.
병역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1. 27. 소집해제되었다. 위 청구인은 2019. 4. 13. 병역법 제3조, 제5조, 제31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선대리인은 2019. 7. 19.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1), 구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이

대법원 2020도155542023. 3. 16.
병역법위반[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우울장애 등 기분장애 4급의 징병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피고인이 국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역법령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21헌마2032022. 10. 27.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병역법 제31조 제4항). 한편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경력직공무원은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헌법재판소 2019헌마9382022. 9. 29.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서는 아니 된다(병역법 제33조 제1항).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정해진 복무분야에서 복무해야 하고(병역법 제31조 제1항),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므로(병역법 제31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 직무전

헌법재판소 2019헌마5352022. 9. 29.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서는 아니 된다(병역법 제33조 제1항).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정해진 복무분야에서 복무해야 하고(병역법 제31조 제1항),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므로(병역법 제31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 직무전

헌법재판소 2022헌마412022. 4. 1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선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 및 보수, 병역처분의 변경 등을 규정한 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30조, 제31조, 제6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지 않고 단지 대체역법 등에 관하여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기

헌법재판소 2022헌마372022. 4. 1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선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 및 보수, 병역처분의 변경 등을 규정한 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30조, 제31조, 제6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지 않고 단지 대체역법 등에 관하여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기

헌법재판소 2020헌마4132021. 11. 25.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은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변경된 보수지급 기준을 현역병의 변경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시행보다 늦게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적용시기의 차이는,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의 신분, 업무, 복무기간, 보수지급의 주체, 근거법령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이 완전히 완료된 것이 아니라 순차

헌법재판소 2018헌마5262021. 6. 24.
병역법 제31조의3 등 위헌확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민간인과 다른 특별한 지위를 지닌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병역법 제31조 제1항).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가 적용되고(병역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병

헌법재판소 2017헌마6432020. 9. 24.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무예비역이 군사교육 소집대상이므로(병역법 제55조 제1항), 이들 모두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31조 제5항,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군인보수법에 따른 보수 지급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충역 중 유일하게

헌법재판소 2018헌마9202019. 4. 11.
병역법 제31조 제5항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위임받은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헌법재판소 2016헌마2522016. 10. 27.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그 지위 및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

헌법재판소 2014헌마1922016. 6. 30.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16 위헌확인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인정되는 경력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대통령령 제2507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중 [별표 15]에 따른 [별표 16] 제1호 가목 본문 가운데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는 부분이 산업기능요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0헌마3282012. 8. 2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편, 공익근무요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행정관서요원의 경우 그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보며(병역법 제31조 제1항), 복무 중 순직하거나 공상 등으로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지만(병역법 제75조 제2항), 지정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업

헌법재판소 2009헌마592011. 6. 30.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국가기관 등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병역법 제26조 제1항), 그 복무 형태가 출퇴근 근무이므로(병역법 제31조 제4항) 공익근무요원에게 있어서는 복무지로의 주민등록이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복무 형태에 있어서 ‘영내 기거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할 수

헌법재판소 2009헌바272010. 11. 25.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헌소원

가.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2006헌가122006. 12. 28.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업무 등의 지원업무(병역법 제26조 제1호)를 위하여 그 해당기관에 배정되며, 원칙적으로 내무생활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병역법 제31조 제4항) 등 그 기능과 조직 및 신분에서 전경과는 전혀 다르고 특히 단체적 전투력 유지 및 작전수행을 위하여 집단생활을 강제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전경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할 것이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