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1조의2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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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70호, 2026. 6. 9. 타법개정, 2026.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447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5. 17. 시행
- 법률 제7897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우울장애 등 기분장애 4급의 징병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피고인이 국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역법령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도록 하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교육 또는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병역법 제31조의2, 제33조의2), 실질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이 복무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의 충실한 복무를 확보하고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무
경부터 복무를 이탈하였다(복무이탈 경위서, 증거기록 제6쪽 참조).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에 의하여 복무 관리·감독을 받으나(병역법 제31조의2 제2항), 대체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복무 관리·감독을 받게 되므로(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복무에 관한 직접적·구체적인 지휘·감독권한의 귀속주체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