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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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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31조의2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0도155542023. 3. 16.
병역법위반[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우울장애 등 기분장애 4급의 징병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피고인이 국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역법령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8헌마5262021. 6. 24.
병역법 제31조의3 등 위헌확인

도록 하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교육 또는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병역법 제31조의2, 제33조의2), 실질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이 복무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의 충실한 복무를 확보하고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무

대전지방법원 2018노37352020. 10. 22.
병역법위반

경부터 복무를 이탈하였다(복무이탈 경위서, 증거기록 제6쪽 참조).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에 의하여 복무 관리·감독을 받으나(병역법 제31조의2 제2항), 대체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복무 관리·감독을 받게 되므로(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복무에 관한 직접적·구체적인 지휘·감독권한의 귀속주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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