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1조의2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의 지정)
제31조의2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의 지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원이 복무하는 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등의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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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70호, 2026. 6. 9. 타법개정, 2026.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447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5. 17. 시행
- 법률 제7897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우울장애 등 기분장애 4급의 징병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피고인이 국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역법령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도록 하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교육 또는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병역법 제31조의2, 제33조의2), 실질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이 복무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의 충실한 복무를 확보하고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무
경부터 복무를 이탈하였다(복무이탈 경위서, 증거기록 제6쪽 참조).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에 의하여 복무 관리·감독을 받으나(병역법 제31조의2 제2항), 대체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복무 관리·감독을 받게 되므로(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복무에 관한 직접적·구체적인 지휘·감독권한의 귀속주체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