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0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개정 2013.6.4>
② 사회복무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③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3.6.4>
④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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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현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6972호, 2003. 9. 3. 일부개정, 2003. 12. 4. 시행
- 법률 제5757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271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3111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834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703호, 1965. 7. 1. 일부개정, 1965. 7. 1.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444호, 1957. 8. 15. 전부개정, 1957. 8. 15. 시행
- 법률 제41호, 1949. 8. 6. 제정, 194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사용이 제한되어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보충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30조, 제31조, 제65조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61조는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항들이 아닌바,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주장과 무관하거나, 신체등
가.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장교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전문 중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고’ 부분 가운데 단기법무장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현역병 및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다가 퇴교되어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 이□□은 2021. 9. 9. 병역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40조에 대하여, 청구인 공○○은 2022. 6. 24.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제8조에 대하여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1헌바110 청구인 김□□(1995. 10
항, 제28조, 제29조 제1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조 제1호). 사회복무요원은 2년 2개월 동안 복무해야 하나(병역법 제30조 제1항), 국방부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으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병역법 제42조 제1항 전문).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
질적인 차이가 있다. 나아가 병역의무자의 의무복무 기간은 2년 남짓으로 비교적 장기간이지만(병역법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30조 제1항 참조), 예비군대원은 평소 사회생활을 하면서 매년 1~3일 정도만 훈련을 받는다는 점(예비군법 제6조 제1항 참조)에서도 차이가 있다. 둘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병역법에 따라서 병역의무
의 대상과 선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 및 보수, 병역처분의 변경 등을 규정한 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30조, 제31조, 제6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지 않고 단지 대체역법 등에 관하여 평등권 침해를
의 대상과 선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 및 보수, 병역처분의 변경 등을 규정한 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30조, 제31조, 제6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지 않고 단지 대체역법 등에 관하여 평등권 침해를
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 역시 2년 2개월 내지 3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병역법 제30조 제1항, 제33조의8 제1항, 제34조 제2항, 제34조의6 제2항, 제34조의7 제2항, 제39조 제1항).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4호),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는 것으로서(병역법 제58조 제1항, 제59조), ① 공익근무요원(병역법 제30조 제1항,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년 2개월, 예술ㆍ체육 분야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년 10개월, 국제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년 6개월)
가.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현역병 입영대상자ㆍ일반 공익근무요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양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병역법은 제30조 제2호에 의하여 그 복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간을 길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짧은 현역병이나 일반 공익근무요원과는 합리적인 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권리와 이익의 침해는 소집해제처분으로 해소되었으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보충역편입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기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이를 직권취소한 후 새로운 신체검사결과 다시 보충역편입처분을 한 경우, 종전 근무기간의 합산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