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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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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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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2015.12.15>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⑦ 삭제 <2014.1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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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6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580452026. 2.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6,789,508원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 9,343원,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16,876,899원을 부과하였을 뿐,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바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서울고등법원 2025누68272026. 2. 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내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단이 쟁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설립당시부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상속개시일인 2013. 2. 10.이 속하는 달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01972025. 2. 12.
사해행위취소

발생한 가산금과 중 가산금도 포함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 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OOO이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무렵 원고에 대하여 합계 1,609,057,840원의 체 납 세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29572025. 11. 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등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 법인세법상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및 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미발급등 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4112025. 6.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항․제3항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위와 같이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과소납부에 관하여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➁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인 6,8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

서울고등법원 2024누644392025. 12. 11.
체납후 납부지연가산세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체납 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규정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세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

부산지방법원 2025나422512025. 10. 24.
부당이득금반환

이 도과하였으므로, 제1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별도의 부과고지 없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발생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제2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 납부의 무효 여부 (1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252982025. 1. 17.
부당이득금반환

제1양도소득세의 가산세 46,003,445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별도의 부과고지 없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발생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가압류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13462025. 12. 16.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위 와 같이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과소납부에 관하여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인 xxx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 나, 구 상증

수원고등법원 2025누9482025. 11. 2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의무자가 당초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제47조의4).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

서울고등법원 2024누415112025. 3. 1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각 목에서 ‘국세’, 즉 납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35792025. 5. 2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터 매일 3,570원의 가산세가 가산된다고 기재되어야 함에도 정정 없이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5조를 위반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에도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광주고등법원 2023누125992025. 2.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참조]’로 산정된다. ②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 위임을 받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2622025. 3. 18.
국세부과처분취소

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xxx,xxx원, ㉡ 본세 12,xxx,xxx원에 대한 2023. 7. 1.부터 2024. 7. 17.까지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1,xxx,xxx원, ㉢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본세 11,xxx,xxx원에 대한 2024. 7. 18.부터 2024. 10. 7.까지의 납부지연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16442025. 2. 5.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고가산세(토지), 같은 법 제54조에 의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건물 및 지목변경) 및 같은 법 제55조에 의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의한 납부지연가산세를 각 부과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부과한 가산세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7152025. 5. 8.
종합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사유’가 인정된다. 나) 제2 주장 이 사건 회사가 이미 이 사건 무상주로 인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4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만약 원고들에게 이를 부과할 경우 이는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6622025. 3. 20.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66302025. 11. 17.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1432025. 9. 11.
국민건강증진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95272025. 6. 27.
손해배상(기)

기재되어 있다(갑 제6호증의2). 이 사건 가산세 중 국 세 역시 같은 근거로 부과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4 참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