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3나2050197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1) 변론종결시인 2024. 11. 6.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의 확장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피고와 OOO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20. 2. 11. 체결 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OOO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 재 아파트에 관하여 2020. 2.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811,995,7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1,995,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장, 항소이유서 및 2024. 11. 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비추어 원고의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2면 표 위 6행부터 4면 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원고의 OOO에 대한 조세채권
1) OOO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OOO의 발 행 주식 전부에 해당하는 10,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2) OOO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 고, 이에 원고 산하 강서세무서장과 파주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 각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3) 원고 산하 제주세무서장은 OOO이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 소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2021. 4. 14. OOO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가산금 을 더하고 공제세액을 공제한 200,527,934원을 2021. 4. 30.까지(이후 납부기한이 2021. 6. 12.까지로 연장되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였으며, 2022. 4. 1. OOO 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가산금을 더하고 공제세액을 공제한 176,530,110원 을 2022. 4. 30.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였다.
4) 이에 따라 OOO이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무렵 납부하여야 하는 국세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이하 ‘체납 내역 표’라 한다) 기재와 같다.
○ 제1심 판결서 5면 13~1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0 내지 22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6면 4행의 “체납세액 상당액” 다음에 “(본세 및 가산세, 가산금 등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6면 4, 5행의 “체납세액 상당액인 811,995,700원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분을 “체납세액 상당액인 1,609,057,840원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상당액인 910,000,000원 중 더 적은 금액인 9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원고에게”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6면 7~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원고의 손용준에 대한 조세채권 중 OOO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1,182,280,660원은 원고가 OOO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2021년경에서야 비로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는 OOO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 지도 않았고 향후 더지엠이 세금을 체납하여 OOO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리 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도 없었다.
3) 산출세액에서 가산세, 가산금 등을 더하고 공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하 같다.
4) OOO이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무렵 납부하여야 하는 국세 누계체납액은 합계 3,499,589,860원이나(갑 제20호 증 참조), ‘체납 내역 표’에는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정리하여 주장한 바에 따라 국세 체납액을 기재하기로 한다(2024. 11. 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속 근로소득세액 3,680,280원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OOO의 주된 납세 의무조차 성립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조세채권 중 1,182,280,66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 제1심 판결서 6면 16, 17행의 “소유하고 있었고, OOO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부 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OOO의 주식 10,000주 및 주식회사 OOO의 주식도 소유하 고 있었으며, OOO은 이 사건 아파트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8면 1행부터 9면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 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 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 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국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 가산금도 포함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 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OOO이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무렵 원고에 대하여 합계 1,609,057,840원의 체 납 세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이에 관해 서는 피고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다), OOO이 체납한 세금 중 2015년 및 2016년 종 합소득세 5) 에 관한 납세의무는 각각의 과세기간이 종료한 2015. 12. 31. 및 2016. 12.
31. 성립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원고의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 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 전채권이 될 수 있다. OOO이 체납한 세금 중 위 각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 6) 에 관한 납세 의무의 경우, OOO은 OOO의 1인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주된 납세 의무자인 OOO의 납부기한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21. 3. 31.부터 2021.
8. 17.까지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OOO에 대한 조세채 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OOO의 2015년 내지 2019년 귀속 법인세 및 2018, 2019년 근로소득세의 각 납부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과세요건이 충 족되어 성립한 상태였고,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경우도 과세기간이 개시된 후 상 당 부분 진행하여 과세기간의 종료를 19일 앞두고 있었던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OOO의 1인주주인 OOO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 생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OOO은 2015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당시 증 빙자료 없이 이자비용을 계상하였고, 2018년 내지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였 음에도 현재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2016년 사업연도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또한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
5) 체납 내역 표 순번 9, 10번 기재와 같다.
6) 체납 내역 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다.
OOO은 2015년 내지 2019년 귀속 법인세 및 2018, 2019년 근로소득세 합계 1,053,176,610원을 미납한 상태였던 점, ③ OOO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OOO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상당 기간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미납하여 온 사정 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OOO은 OOO의 1인주주로서 OOO이 장 래에 위 각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자신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OOO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미납한 경위, 기간, 액수 및 OOO의 재산상태 7)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OOO이 위 각 세금을 납부할 자력이 있 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OOO이 실제로 위 각 세금 을 체납하여 OOO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OOO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장래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그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O OO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OOO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응되는 원고의 각 조세채권 역 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 다.』
○ 제1심 판결서 11면 아래에서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 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
7) OOO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당시 OOO의 재산 평가액은 합계 832,670,149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OOO의 예금채권은 합계 5,968,931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OOO 소유의 부동산에도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거나 가압류 결정을 받아둔 상태여서 OOO의 조세채무를 납부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2023. 9. 5. 자 참고서면 참조). 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 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OOO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그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으며 그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무가 성립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위 조세채무 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OOO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재산에 포 된다. 】
○ 제1심 판결서 12면 아래에서 3행 “1,095,687,076원”을 “1,707,164,966원”으로 고 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2면 마지막 행부터 13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④ 피고가 OOO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60,000,000원을 OOO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직후 OOO은 그중 100,000,500원을 OOO 명의의 은행계 좌로 송금하였고, 120,000,000원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자기앞 수표로 인출하여 소비 하였다. 피고는 OOO이 위 100,000,500원을 더지엠에 송금한 것은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되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OOO이 OOO의 채권자였다거나, OOO이 OOO에 송금한 돈 이 OOO이 원고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제1심 판결서 13면 4~9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13면 아래에서 5행부터 14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자신에게 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피고가 정상적인 가격에 이 사건 아파
8) 손상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인 2008. 1. 28.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마친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710,000,000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45,000,000원을 공제 한 나머지 금액만을 적극재산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9) 앞서 본 바와 같이 OOO은 장기간 법인세를 체납하여 왔고, 그로 인해 OOO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10억 원 상당의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이 보유한 OOO의 주식은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OOO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OOO이 위 표 기재되지 않은 적극재산을 추가로 보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트를 매수하였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을 직접 납부하였 다는 등의 사정들)이나 을 제11 내지 14, 17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제1심 판결서 14면 15행부터 15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살피건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는지 여 부와 관계없이 임차권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로 소멸하지 않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조의5 단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임차주택의 양도에는 경매에 의한 경락도 포함되는 것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 차인은 임차주택의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2827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이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가액배상 의 범위에 해당하는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부담을 감안하여야 한다. OOO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고 주민등록 을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하였음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중 OOO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인 245,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10)
10) 원고는, 피고와 OOO의 관계, OOO이 2012. 2.경, 3.경 및 2014. 5.경 피고와 OOO에게 받은 245,000,000 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OOO이 거주할 목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손상민의 임대보증금 상당액인 245,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 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OOO의 OOO에 대한 임대보증 금이 부존재한다거나 그 상당액이 245,000,000원이 아니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13, 1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OOOOO아파트 중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의 호실의 평균적인 시가가 91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91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 보가액은 665,000,000원(= 910,000,000원 – 245,000,000원)이 된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합계가 1,609,057,84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해행 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더 적은 금액인 이 사건 아파 트의 공동담보가액 665,000,000원이 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도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