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9. 11. 선고 2022구합86143 판결 [국민건강증진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주식회사
- 피고
- 보건복지부장관
- 변론종결
- 2025. 6. 12.
- 판결선고
- 2025. 9. 11. **주문** 1. 피고가 2021. 12. 31. 원고에게 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처분 중 298,56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31. 원고에게 한 510,951,00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중국,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별지 1 표 ‘해외거래처 상호’란 기재 거래처들로부터 액상 니코틴 원액(이하 ‘쟁점 니코틴’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제조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 니코틴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세관장은 원고가 수입신고한 이 사건 물품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11. 2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각 가산세를 부과한 후 2021. 12. 16.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각 가산세 부과처분 사실과 원고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누락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2. 31. 구 국민건강증진법(2021. 7. 27. 법률 제1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따라 원고에게 510,951,00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 니코틴은 연초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은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의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별지 1 표의 연번 1, 2, 4, 7, 9 내지 12, 15 내지 22, 24와 관련한 물품은 말레이시아 업체로부터 수입한 것인데(위 표 ‘추출회사’란이 ‘미상’으로 기재된 업체로부터 수입한 물품으로, 이하 ‘말레이시아 수입품’이라 한다), 위 업체들은 쟁점 니코틴 추출회사가 어디인지 밝힌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 중 말레이시아 수입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이하 ‘중국 수입품’이라 한다)의 니코틴은 중국 소재 B(이하 ‘C’라 한다)가 생산한 것과는 달리, 말레이시아 수입품의 니코틴을 연초의 잎에서 추출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 금액 및 서울세관장 등이 부과한 조세액 합계는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물품의 가액(50,736,815원)의 20배에 이르는바,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연초 잎의 모양 및 명칭은 아래 그림과 같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
|---|---|
| 비실명화 | 로 생략 |
2) 중국의 담배 사업 체계 및 규제
가)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연초전매법(이하 ‘연초전매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담배사업에 대한 국가 전매전영제도(專賣專營制度)를 전면 확립하였다.
나) 연초전매는 국가가 연초전매품의 생산, 판매와 수입·수출 업무에 대하여 독점적 경영, 획일적 관리를 실행하는 제도로서, 국가가 연초전매품의 생산, 판매, 수출입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전매관리 및 연초전매허가증제도를 실시한다.
다) 연초전매법 제2조는 ‘연초전매품이라 함은 궐련, 시가, 각연초, 재열건조담뱃잎, 담뱃잎, 궐련지, 필터봉, 담배용 각연초, 담배전용기계를 말한다. 궐련, 엽궐련, 각연초, 열건조담뱃잎을 통칭해서 담배 제품이라 한다’는 취지로, 같은 법 제7조는 ‘담뱃잎은 담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열건조 담뱃잎과 자연건조 담뱃잎을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있다.
라) 중국담뱃잎세잠정조례는 연초 잎을 수매한 금액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2006. 4. 28.부터 시행되었는데, 연초 잎을 수매하는 회사(중국연초총공사)가 담뱃잎세의 납세자가 된다. 위 조례에서 담뱃잎이란 자연건조 담뱃잎과 열건조 담뱃잎을 말한다. 담뱃잎세의 납부세액은 납세자가 수매한 연초 잎의 수매금액에 20%의 세율로 산정된다.
3) C의 사업내용
가) C는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매년 D(이하 ‘E’라 한다)와 ‘폐기연경처리협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중국 언스시(恩施市) 연초전매국의 확인·서명을 받아 폐기연경(废弃烟梗)을 공급받아 왔다. C와 E가 체결한 ‘폐기연경처리협의’에는 ‘연초 대줄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C의 회사 소개자료에는 연초 잎의 주맥 부분을 가리켜 Stem으로 표시하면서 ‘담배폐기물로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원재료이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비료 생산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 C의 홈페이지에는 ‘니코틴 추출 폐기물(extracted waste)과 폐기갈간(廢弃秸秆, crop straw waste)을 사용하여 농자재 제품을 만든다’고 소개하였고, 위 회사가 생산하는 니코틴 제품(L-Nicotine) 원액은 니코틴 담뱃잎 추출물(Nicotine tobacco leaf extract)’이라고 설명하면서 연초 잎의 잎맥 사진을 게재하였다.
라) C의 2016년 공개전양설명서(감사보고서)에는 C의 주요사업으로 ‘회사는 주로 담뱃잎(烟叶, 연엽), 연경(烟梗) 등 담배폐기물을 이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하며, 주요 영업업무는 니코틴 생산, 연구개발 및 판매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연경(烟梗)’의 의미에 관한 중국 내 기관 등의 회신
가) 중국의 백과사전(중국 바이두 백과사전 및 MBA 백과사전)에는 연경(烟梗)을 ‘담뱃잎의 두껍고 단단한 엽맥으로 잎 무게의 약 25~30%(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MBA 백과사전은 연경을 영문으로 ‘Tobacco Stem’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나) 중국의 최대 담배 생산지역인 운남성의 인민정부외사판공실은 주청두한국총영사관의 ‘연경(烟梗)’의 의미를 묻는 질의에 2019. 11. 28.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운남성 상관부문 조사결과, 첨부 <<연초폐기물소각협의>>는 허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남성연초전매국 발행 연초폐기물관리법의 통지관련>> 규정에 따라 “연초의 줄기”는 구체적으로 초벌건조한 담뱃잎의 주맥과 지맥으로서, 재건조 가공 후의 부산물이며, 장줄기(대략적인 길이는 20mm)와 단줄기(대략적인 길이는 20mm 안팎): “경말(줄기 끝)”은 물리적 형태변화 후 치수 0.425mm의 가루분말 물질입니다.
다) 중국 국세청은 2020. 4. 28. 한국 국세청의 C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을 보냈다. 중국 내 회사가 니코틴 또는 담배를 제조, 유통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허가 취득해야 하며 니코틴 생산은 국가 판매 독점국의 감독을 받아야 함. 우리 조사에 따르면 C는 니코틴이나 담배를 제조, 배급, 국외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 C는 담배 줄기를 수집하고 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생산하도록 허가 받았음. C에 따르면, 생산하는 모든 니코틴은 담배 줄기로부터 생산된 것임.
라) E는 2020. 9. 23. 중국 해관총서(우리나라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및 인터폴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E 서신 저희 회사는 담뱃잎 탈엽 재건조 가공회사로 언스, 상양 두 개의 재건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경영범위는 담뱃잎 재건조 가공으로, 주로 담뱃잎을 탈엽기를 이용해 물리적인 방식으로 잎담배와 담배잎맥으로 분리하여, 잎담배와 길이가 다른 길고 짧은 담배잎맥, 담뱃잎 조각, 폐기담배잎맥 등 네 가지 형태의 제품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 중 잎담배와 길이가 다른 길고 짧은 잎맥, 담뱃잎 조각은 위탁가공하는 궐련기업이 회수하며, 폐기담배잎맥은 담배로서의 가치가 없어 중국 연초정책 규정에 따라 분쇄 파기한 후(분쇄 후의 과립은 40목 이하여야 함) 출하구역으로 보내 처리합니다. 저희 회사의 생산가공과정은 중국 국가 법률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C가 체결한 <2018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의>에는 언스 재건조공장이 C에 제공하는 폐기연초분말은 생산과정 중 발생한 폐기 담배 잎맥, 제진 담뱃재 등 연초폐기물로, 설비를 이용해 40목까지 파기한 회수 불가능한 폐기물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스 재건조공장은 2018년 건조기 담배 잎맥, 제진 담뱃재 등 연초폐기물 전부를 파기설비를 이용해 40목 수준까지 분쇄 파기처리했으며, 그 중 C에 3130.493톤을 제공했으며, 그 외 후베이 성내 기타 비료생산 경영허가증을 가진 기업에 2208.568톤을 제공했습니다. 폐기연초분말에는 담뱃잎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9. 8. 30.부터 현재까지, 우리 언스 재건조공장은 C에 분쇄 파기 후의 폐기연초분말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 관세청은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이하 ‘주중국대사관’이라 한다)에 ‘담배 잎줄기(연경, 烟梗)에 대한 정의, 관련 법령’ 등의 분석을 요청하였고, 위 대사관은 2020. 11. 18.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검토결과 ㅇ 중국연초전매법과 중국담뱃잎세잠정조례에 따르면, 국가의 전매대상 및 담배세 부과대상은 담뱃잎(烟叶)이란 자연건조 담뱃잎(晾晒烟叶)과 열건조 담뱃잎(烤烟叶) 한정되며, 담배 줄기는 포함되지 않음. ㅇ E의 영업범위는 담뱃잎 위탁가공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관계부처의 승인 없이는 담뱃잎(烟叶)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음 ㅇ 따라서 E에서 담뱃잎 재건조가공(复烤烟叶) 후에 발생한 폐기물은 담배 잎자루(烟柄)와 담배 잎맥(烟脉, 烟梗) 및 담배 잎편(烟片) 부스러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검토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담뱃잎의 재건조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담배 잎맥(烟脉, 烟梗)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니코틴 용액은 담배소비세법상의 담뱃잎을 원료로 제조된 니코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바) 중국 해관총서는 관세청의 조사협조 요청에 대하여 2021. 2. 26. ‘2014. 4. 후베이연초전매국(Hubei Tobacco Monopoly Bureau)은 생물 살충제와 생물 유기비료 생산에만 사용되도록 C의 폐기연경(waste tobacco stems)(압착 후 형태 파기) 처리를 승인해주었다. 연간 총량은 6,500톤 미만이어야 한다(단계별 이행). E는 2012. 1.부터 2019. 8.까지 C에 폐기연경(waste tobacco stems) 33,140.46톤을 공급하였고, 2019. 9. 이후부터는 더 이상 공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또한, 중국 해관총서는 연초의 잎맥 사진과 줄기 사진을 구분·제시하면서 E가 C에 공급한 폐기연경 사진을 특정해 달라는 취지의 관세청의 요청에 대하여 2021. 3. 3. ‘E에 확인한 결과 E가 C와 사이의 폐기연경처리협의에 따라 공급한 폐기연경은 관세청이 제시한 연초의 잎맥 사진과 같은 형상의 재료임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5) C의 입장 표명
C는 관세조사에서 ‘니코틴 생산 원재료로 사용하는 “연경(갈경)”은 “연경(stem)”과 동일한 것이고, 위 연경은 E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다른 원재료는 없다. 니코틴의 원재료는 갈경이고, 연초의 가장 굵은 줄기이다. 상세한 내용은 회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상세하게 공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6) 연초 대줄기로부터 니코틴 추출 가능성 및 효율성
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니코틴 함량이 연초 잎은 0.5%~5.0%로, 연초 줄기는 0.06%~1.15%로, 연초 뿌리는 0.08%~0.75%로 확인되었다.
나) 관세청의 2020. 9. 24. 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방문 결과보고에 따르면, 연초 대줄기(stalk)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생산수율이 매우 낮아 상용화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 G 박사의 2017. 4. 10. 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담배 줄기는 잎에 비하여 훨씬 적은 니코틴 함량을 가지고 있고, 건조 및 분쇄·가공처리가 어려워 니코틴 추출에 있어 경제성·기술적 측면에서 큰 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7) C로부터 액상 니코틴 원액을 공급받았다고 밝힌 거래처들
원고 거래처 중 ‘H’, ‘I’, ‘J’(이하 ‘중국 거래처들’이라 하고, 나머지 거래처들을 ‘말레이시아 거래처들’이라 한다)는 ‘C로부터 액상 니코틴 원액을 구매하여 쟁점 물품을 제조하였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중국 수입품의 쟁점 니코틴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C가 공급하여 중국 수입품들에 사용된 쟁점 니코틴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C는 니코틴 생산, 연구개발 및 판매를 주요 영업업무로 하고 있다. C가 연초의 대줄기에서만 니코틴을 추출하였다면 C에게는 원재료인 연초의 대줄기 매입이 매우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C에 대한 공개전양설명서, C와 E 사이에 체결된 ‘폐기연경처리협의’, E의 2020. 9. 23. 자 답변에는 C가 E로부터 폐기연경을 매입한다는 내용만 나타나 있을 뿐, 별도로 연초 대줄기를 매입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다.
2) 연경(烟梗)의 의미와 관련하여, ① E는 ‘C에 제공하는 폐기연초분말은 폐기 담배 잎맥, 제진 담뱃재 등 연초 폐기물이다’라고 답변한 점, ② 중국 해관총서는 2021. 2. 26. 연초의 잎맥 부분을 가리키며 폐기연경이라고 답변한 점, ③ 중국의 백과사전에서 ’연초 잎의 두껍고 단단한 엽맥으로 잎 무게의 약 25~30%를 차지’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④ 중국 운남성의 인민정부외사판공실이 ‘연초 잎의 주맥과 지맥이다’라고 답변한 점에다가 중국은 전국 담배사업의 인원, 재정, 물자, 생산, 공급, 판매 등을 집중적·획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관련 제품 생산 공정 및 사용되는 용어도 통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E와 C 사이에 체결된 ‘폐기연경처리협의’에 기재된 폐기연경은 연초의 잎맥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우리나라에서 C가 생산한 니코틴의 원재료가 문제되기 이전까지 C가 스스로 작성한 홈페이지, 회사소개자료, 공개전양설명서에는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한 기재가 없었고, 오히려 연초의 잎맥 사진을 제시하는 등으로 연초의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가 ”쟁점 니코틴의 원재료는 갈경(연초 대줄기)이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한 사실을 근거로 연초의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답변서는 쟁점 니코틴의 원재료가 문제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기존에 스스로 밝힌 사업 내용과도 배치되어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C의 회사 소개자료에는 연초 잎의 주맥 부분을 가리켜 Stem으로 표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C가 2015. 12.경 ‘H’에게 교부한 성명서에서 ”Our products are stem nicotine“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C가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C가 그러한 기술을 갖고서 실제로 상업적인 생산에 적용하여 쟁점 니코틴을 생산한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① 우리나라에서 C가 생산한 니코틴의 원료가 문제되기 이전까지 C가 스스로 작성한 홈페이지, 회사소개자료, 공개전양설명서에서는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② C가 연초 대줄기를 매입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이 낮은 점, ④ 관세조사 당시 C는 ‘폐기연경 추출 특허는 단지 실험실 기술 특허로 경쟁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일 뿐이다‘고 답변하였고, 달리 C가 연초 대줄기 추출 니코틴의 경제성을 확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중국의 법규를 위배하면서까지 쟁점 니코틴을 연초의 대줄기에서만 추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중국연초총공사는 연초 잎을 수매하고 있고, 중국담뱃잎세잠정조례에 따라 이와 같이 수매한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중국연초총공사로서는 수매가격 및 조세의 증가라는 이중 부담으로 인하여 대줄기를 포함한 중량을 기준으로 수매금액을 산정할 이유가 없고, 연초 잎의 중량만을 기준으로 수매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E가 ’연초 잎과 대줄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한 뒤 남은 대줄기를 C에 납품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다.
6) 원고는, 중국 거래처들이 원고에게 수출한 중국 수입품의 쟁점 니코틴이 연초 줄기에서 추출된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위 업체들의 성명서, 확인서, 은행송금내역,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등을 제출하였으나, 중국 거래처들은 쟁점 니코틴을 사용하여 이 사건 물품을 제조한 업체이지, 쟁점 니코틴을 생산한 업체가 아니므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마. 말레이시아 수입품의 쟁점 니코틴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갑 제3, 10, 11, 22, 24 내지 26,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세관장은 2020. 8.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구매단계부터 액상 추출 및 수출단계까지 제조공정별로 수출국내 줄기·뿌리추출(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원산지 증명서 포함)‘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공문으로 요구하였다. 서울세관장은 위와 같이 요구하면서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쟁점 니코틴 제조회사가 C임을 추정하였다‘고 밝혔고, 말레이시아 수입품에 관해서는 원고에게 쟁점 니코틴 제조회사를 확인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나) 원고는 2020. 9. 7.경 서울세관장에게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말레이시아 수입품의 쟁점 니코틴 제조회사를 ’미상‘으로 기재한 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서울세관장은 2020. 9. 8.경 원고에게 ”쟁점 니코틴의 원액 제조자 관련 자료 요구“ 제목으로 쟁점 니코틴의 제조회사가 ’C‘와 ’미상‘으로 기재된 내역을 정리하고, ”검토결과 C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은 담배에 해당한다. 추가 소명자료가 있으면 2020. 9. 15.까지 제출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라) 서울세관장의 담당공무원은 원고와 통화를 하면서 위 공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2020. 9. 14.경 서울세관장에게 말레이시아 수입품의 쟁점 니코틴 제조회사를 모두 ’C‘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였다. 위 문서의 하단에는 ”붙임 : C 줄기 니코틴 구매 증빙자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말레이시아 거래처들이 C로부터 니코틴을 구매한 증빙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말레이시아 수입품들 제조에 사용된 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② 서울세관장은 말레이시아 수입품들 제조에 사용된 니코틴의 추출회사가 ’C‘라고 기재된 원고 제출 서면에 기초하여 과세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위 과세처분사실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당초 말레이시아 수입품들의 제조에 사용된 니코틴의 추출회사를 알 수 없다는 취지에서 제조자란을 ’미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점, ③ 원고가 이후 2020. 9. 14.경 니코틴 추출회사를 ’C‘로 기재한 서류를 서울세관장에게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말레이시아 거래처들이 C로부터 니코틴을 구매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④ 이와 같이 원고가 별다른 증빙자료의 확보도 없이 짧은 기간 내에 말레이시아 수입품들의 니코틴 추출회사를 모두 C로 기재하게 된 것은 향후 자료제출 비협조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우려한 탓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말레이시아 수입품들의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구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의 형식과 내용, 체계를 고려할 때 위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는 피고에게 그 처분 여부나 내용에 관한 재량 행사의 가능성이 부여되지 않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소결
이 사건 처분 중 말레이시아 수입품에 관한 부분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중국 수입품에 부과된 부담금 부분은 298,567,500원, 말레이시아 수입품에 부과된 부담금 부분은 212,383,5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98,56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표 비실명화로 생략 끝.
관계 법령 ■ 구 국민건강증진법(2021. 7. 27. 법률 제1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궐련: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4. 엽궐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
5.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
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8.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9.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34.5원
② 제조자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제조자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