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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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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54조 (과세면제)

제54조(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7.24, 2023.3.14>

1.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

2.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판매

가. 주한외국군의 군인

나.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담배의 제품개발ㆍ품질개선ㆍ품질검사ㆍ성분분석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7.24>

③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5.7.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6622025. 3. 20.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수익금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66302025. 11. 17.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수익금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1432025. 9. 11.
국민건강증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것)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대법원 2021두358342024. 5. 23.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미납세 반출되었다가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된 2015. 1. 1. 이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 그 반출시점에 시행되는 개정규정에서 정한 개정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개정 후 지방세법 등에서의 미납세 반출과 반출의 의미에 관한 법리는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부과요건사실인 ‘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6892020. 6. 18.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대법원 2016두496792017. 1.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甲 주식회사가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이나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신고된 ‘특수용담배’를 국내업체인 도매거래업체들에 ‘수출용’으로 판매하면서 거래업체들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거래업체들은 甲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담배 중 일부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국내로 유통시켰는데, 과세관청이 이 거래는 영세율 거래가 아닌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거래업체들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

대전고등법원 2015누138792016. 8. 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처분청구

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5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수출’(제1호),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40932015. 11. 1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야 한다. 2) 담배소비세 등의 과세표준 불포함 설령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출에 제공된 담배는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이다. 따라서 원고가 쟁점 담배를 수출용으로 반출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는 담배소비세 및 이에 기초한 지

대구고법 77구1521979. 4. 3.
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의 소유자산에 대하여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 하여 부과된 취득세로서, 이는 도세이기는 하나 같은법 제53조, 제54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모든 도세는 시장, 군수에게 그 부과징수권이 위임되어 있어 도지사에게는 그 권한이 없고, 이 사건 도세도 피고 울산시장이 그 위임에 의하여 부과처분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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