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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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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각각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11.6.7, 2014.5.20, 2014.12.23, 2017.3.21, 2017.12.30, 2021.7.27, 2026.4.30>

1. 궐련: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4. 엽궐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

5.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

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8.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9.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34.5원

②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4.5.20, 2021.7.27>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7.27>

④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3.2, 2019.12.3>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 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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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6622025. 3. 20.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19. 이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24. 2. 15.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라 원고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391,401,2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66302025. 11. 17.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의 뿌리․대줄기’에서 추출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 10. 이 사건 물품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증진법(2021. 7. 27. 법률 제1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1,40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1432025. 9. 11.
국민건강증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각 가산세 부과처분 사실과 원고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누락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2. 31. 구 국민건강증진법(2021. 7. 27. 법률 제1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따라 원고에게 510,951,00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

대법원 2021두358342024. 5. 23.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담배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담뱃세 인상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6892020. 6. 18.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한다. 나. 이 사건 건강부담금 부과처분 관련 법령 ■ 구 국민건강증진법(2014. 12. 23. 법률 제12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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