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각각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11.6.7, 2014.5.20, 2014.12.23, 2017.3.21, 2017.12.30, 2021.7.27, 2026.4.30>
1. 궐련: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4. 엽궐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
5.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
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8.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9.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34.5원
②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4.5.20, 2021.7.27>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7.27>
④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3.2, 2019.12.3>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 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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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07호, 2026. 4. 30. 시행현행
- 법률 제16719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1. 12. 4. 시행
- 법률 제18324호, 2021. 7. 27. 일부개정, 2021. 8. 1. 시행
- 법률 제15339호, 2017. 12. 30. 일부개정, 2017. 12. 30. 시행
- 법률 제14692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4. 1. 시행
- 법률 제14057호, 2016. 3. 2. 일부개정, 2016. 9. 3. 시행
- 법률 제12859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446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 법률 제12616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7. 21. 시행
- 법률 제10781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6983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12. 15. 시행
- 법률 제8004호, 2006. 9. 27. 일부개정, 2006. 12. 28. 시행
- 법률 제7250호, 2004. 12. 30. 일부개정, 2004. 12. 30. 시행
- 법률 제6619호, 2002. 1. 19. 일부개정, 2003. 1. 20. 시행
- 법률 제6589호, 2001. 12. 31. 타법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460호, 2001. 4. 7.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6026호, 1999. 9. 7. 일부개정, 1999. 9. 7. 시행
- 법률 제5856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914호, 1995. 1. 5. 제정, 1995.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19. 이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24. 2. 15.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라 원고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391,401,2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의 뿌리․대줄기’에서 추출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 10. 이 사건 물품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증진법(2021. 7. 27. 법률 제1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1,40
각 가산세 부과처분 사실과 원고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누락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2. 31. 구 국민건강증진법(2021. 7. 27. 법률 제1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따라 원고에게 510,951,00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
담배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담뱃세 인상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한다. 나. 이 사건 건강부담금 부과처분 관련 법령 ■ 구 국민건강증진법(2014. 12. 23. 법률 제12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