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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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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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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9.9.7, 2001.4.7>

1.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2.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의 예방보건을 위한 사업비(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중 100분의 10이내의 부담금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ㆍ감면기준,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시기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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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6622025. 3. 20.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19. 이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24. 2. 15.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라 원고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391,401,2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66302025. 11. 17.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의 뿌리․대줄기’에서 추출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 10. 이 사건 물품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증진법(2021. 7. 27. 법률 제1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1,40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1432025. 9. 11.
국민건강증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각 가산세 부과처분 사실과 원고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누락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2. 31. 구 국민건강증진법(2021. 7. 27. 법률 제1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따라 원고에게 510,951,00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

대법원 2021두358342024. 5. 23.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담배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담뱃세 인상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6892020. 6. 18.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한다. 나. 이 사건 건강부담금 부과처분 관련 법령 ■ 구 국민건강증진법(2014. 12. 23. 법률 제12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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