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등)
제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9.9.7, 2001.4.7>
1.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2.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의 예방보건을 위한 사업비(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중 100분의 10이내의 부담금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ㆍ감면기준,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시기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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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07호, 2026. 4. 30. 시행현행
- 법률 제16719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1. 12. 4. 시행
- 법률 제18324호, 2021. 7. 27. 일부개정, 2021. 8. 1. 시행
- 법률 제15339호, 2017. 12. 30. 일부개정, 2017. 12. 30. 시행
- 법률 제14692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4. 1. 시행
- 법률 제14057호, 2016. 3. 2. 일부개정, 2016. 9. 3. 시행
- 법률 제12859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446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 법률 제12616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7. 21. 시행
- 법률 제10781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6983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12. 15. 시행
- 법률 제8004호, 2006. 9. 27. 일부개정, 2006. 12. 28. 시행
- 법률 제7250호, 2004. 12. 30. 일부개정, 2004. 12. 30. 시행
- 법률 제6619호, 2002. 1. 19. 일부개정, 2003. 1. 20. 시행
- 법률 제6589호, 2001. 12. 31. 타법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460호, 2001. 4. 7.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6026호, 1999. 9. 7. 일부개정, 1999. 9. 7. 시행
- 법률 제5856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914호, 1995. 1. 5. 제정, 1995.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19. 이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24. 2. 15.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라 원고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391,401,2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의 뿌리․대줄기’에서 추출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 10. 이 사건 물품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증진법(2021. 7. 27. 법률 제1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1,40
각 가산세 부과처분 사실과 원고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누락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2. 31. 구 국민건강증진법(2021. 7. 27. 법률 제1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따라 원고에게 510,951,00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
담배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담뱃세 인상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한다. 나. 이 사건 건강부담금 부과처분 관련 법령 ■ 구 국민건강증진법(2014. 12. 23. 법률 제12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