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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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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5.12.23>

1. "담배"란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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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440912025. 9. 26.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들의 조세탈루 혐의에 관한 명백한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원고들이 제조하여 FF에게 공급한 담배가 구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위 보고서를 원고들의 조세탈루 혐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에 충분하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

수원고등법원 2024누146122025. 11. 26.
쟁점니코틴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기’를 원료로 하여 만들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 니코틴으로 제조한 이 사건 제품은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구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8292025. 1. 8.
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조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비세(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별소비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 제6호,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6.부터 2020.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17632025. 5. 22.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함유 전자담배용액(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13건 수입하면서, 이 사건 니코틴이 ‘연초 잎’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련 조세를 납부하였다. 나. 한편 감사원장은 2019. 11.경 「연초 줄기ㆍ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6622025. 3. 20.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생산한 니코틴(이하 ‘쟁점 니코틴’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전자담배 용액(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감사원장은 2019. 11.경 「연초 줄기·뿌리 추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66302025. 11. 17.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조 제2항, 제11조, 행정기본법 제10조, 제9조)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국민건강증진법은 제23조 제1항에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의 근거를 두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납부의무자가 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와 징수의 주체가 된다. 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1432025. 9. 11.
국민건강증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다)을 사용하여 제조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 니코틴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세관장은 원고가 수입신고한 이 사건 물품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11. 2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8782025. 5. 22.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함유 전자담배용액(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13건 수입하면서, 이 사건 니코틴이 ‘연초 잎’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련 조세를 납부하였다. 다. 한편 감사원장은 2019. 11.경 「연초 줄기ㆍ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44612024. 5. 10.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8. 12.경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니코틴 용액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액상을 국내 전자담배업체인 C에게 판매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니코틴 용액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된 것이어서 구 담배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배'에해당하지 않고, 구 개별소비세법(20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0852024. 7. 9.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제129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7262023. 12. 23.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법령의 내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에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의 한 종류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열거하고 있고, 구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대법원 2021도17502023. 1. 12.
담배사업법위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 담배사업법 제11조에서 정한 ‘담배의 제조’의 의미 및 어떠한 영업행위가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19도167822023. 1. 12.
담배사업법위반[무허가 담배제조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 담배사업법 제11조에서 정한 ‘담배의 제조’의 의미 및 어떠한 영업행위가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담배가공을 위한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무허가 담배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 제11조, 제2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의율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46662022. 11. 17.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항 제6호에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의 한 종류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열거하고 있고,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6892020. 6. 18.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법률 제12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287(분리)2019. 12. 2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지방세기본법위반 (담배반출 신고 행위)

<별 지>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4. "제조자"란「담배사업법」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제48조(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361(분리)2019. 10. 24.
담배사업법위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나. 피고인 4에 대하여 1)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위반죄 성부 (적극)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위와 같은

대법원 2018도98282018. 9. 28.
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것이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무허가 담배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이 그 자체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6912017. 12. 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

대법원 2016두507092017. 1. 12.
담배소비세및지방교육세부과처분취소

전자담배 도·소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니코틴 농축액에 첨가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니코틴 용액을 판매하였고 관할관청이 甲 회사가 판매한 총 니코틴 용액의 양에서 수입 시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니코틴 농축액을 차감한 니코틴 용액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4항, 제51조, 제52조, 제62조 제2항, 제150조, 제15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등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니코틴 농축액을 희석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것은 새로운 담배제품을 제조한 데 해당하므로 원심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