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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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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3조 (세액의 공제 및 환급)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3.3.14, 2024.12.31>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4. 제64조제4항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담배소비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이후 멸실, 훼손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3.3.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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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6622025. 3. 20.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66302025. 11. 17.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1432025. 9. 11.
국민건강증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687652020. 7. 17.
종합부동산세취소청구외

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대법원 1989. 6. 15.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는 지방세법 제63조 등에 의하여 지방세의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 YY군수가 2020. 3. 24.자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감액된 부분을 환급하는 결정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6892020. 6. 18.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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