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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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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3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3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 해산된 법인이나 상속인 또는 상속재단의 미납중의 지방세, 그 독촉수수과와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에 관하여서는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6622025. 3. 20.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66302025. 11. 17.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1432025. 9. 11.
국민건강증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687652020. 7. 17.
종합부동산세취소청구외

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대법원 1989. 6. 15.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는 지방세법 제63조 등에 의하여 지방세의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 YY군수가 2020. 3. 24.자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감액된 부분을 환급하는 결정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6892020. 6. 18.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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