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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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12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21212호, 2025. 12. 23., 2026. 1. 2. 시행
- 법률 제21212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
- 법률 제1992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97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0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382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52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48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1124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30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39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6건
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6,789,508원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 9,343원,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16,876,899원을 부과하였을 뿐,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바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내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단이 쟁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설립당시부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상속개시일인 2013. 2. 10.이 속하는 달의
발생한 가산금과 중 가산금도 포함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 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OOO이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무렵 원고에 대하여 합계 1,609,057,840원의 체 납 세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등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 법인세법상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및 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미발급등 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2항․제3항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위와 같이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과소납부에 관하여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➁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인 6,8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
체납 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규정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세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
이 도과하였으므로, 제1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별도의 부과고지 없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발생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제2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 납부의 무효 여부 (1
제1양도소득세의 가산세 46,003,445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별도의 부과고지 없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발생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가압류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위 와 같이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과소납부에 관하여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인 xxx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 나, 구 상증
의무자가 당초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제47조의4).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각 목에서 ‘국세’, 즉 납
터 매일 3,570원의 가산세가 가산된다고 기재되어야 함에도 정정 없이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5조를 위반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에도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참조]’로 산정된다. ②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 위임을 받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xxx,xxx원, ㉡ 본세 12,xxx,xxx원에 대한 2023. 7. 1.부터 2024. 7. 17.까지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1,xxx,xxx원, ㉢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본세 11,xxx,xxx원에 대한 2024. 7. 18.부터 2024. 10. 7.까지의 납부지연가
고가산세(토지), 같은 법 제54조에 의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건물 및 지목변경) 및 같은 법 제55조에 의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의한 납부지연가산세를 각 부과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부과한 가산세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
사유’가 인정된다. 나) 제2 주장 이 사건 회사가 이미 이 사건 무상주로 인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4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만약 원고들에게 이를 부과할 경우 이는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
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
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
기재되어 있다(갑 제6호증의2). 이 사건 가산세 중 국 세 역시 같은 근거로 부과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