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동조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하며, 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③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④연금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6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2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37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528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5. 3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319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781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2002. 3. 1. 시행
- 법률 제6557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5. 영 제41조 제1항 제5호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6. 영 제41조 제1항 제6호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
함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하되,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그중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으로 하나,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시행령 제41조
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같은 호 다목)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연금소득:"소득세법"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보험업법"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4.근로소득:"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연금소득:"소득세법"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법 제7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소득(제5호)의 경우, 명문으로 단서를 두어 각 소득종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계산 시 일정한 소득공제 규정(소득세법 제47조, 제20조의3 제2항 및 제47조의2)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소득(제3호)의 경우 공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
소득(제5호)의 경우, 명문으로 단서를 두어 각 소득종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계산 시 일정한 소득공제 규정(소득세법 제47조, 제20조의3 제2항 및 제47조의2)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소득(제3호)의 경우 공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
제5호)의 경우 명문으로 단서를 두어 소득의 종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한 소득공제 규정(구 소득세법 제47조, 제20조의3 제2항, 제47조의2)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소득(제3호)의 경우에는 공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단서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기타소득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
3. 7. 22.자로 청구인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청구인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자, 2014. 6. 20.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른 비과세 공적연금소득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 자체가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기타소득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
고 97누366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은 제16조 내지 제20조의3 및 제22조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로서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을 차례로 규정하면서,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위 각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소득에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