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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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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의2

제20조의2 삭제 <2006.12.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8862015. 6. 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것으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금액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

서울고등법원 2009누349472010. 11. 18.
양도가액 중 유선방송시설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중 기계장치 양도대금은 양도 당시 대차대조표상의 미상각액인 641,698,700원이므로 이를 차감한 나머지 6,058,301,300원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재산소득금액이라고 보고 2008. 7. 10.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7212009. 10. 21.
유선방송사업 양도금액 중 설비제외 금액을 영업권으로 본 처분의 당부

그 중 기계장치양도대금은 양도 당시 대차대조표상 미상각 액인 641,698,700원, 이를 차감한 나머지 6,058,301,300원은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2 제1항의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재산소득금액이라고 보고, 2008. 7. 10.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0,

서울고등법원 2008누258092009. 4. 28.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의 소득구분

부동산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직접 하려다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영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13892008. 7. 25.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의미 구분 및 사업성이 없는 단순 노무제공의 의미

부동산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직접 하려다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영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서울고등법원 2005누159552006. 5. 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보상금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보되, 위 영업권에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대법원 2003두70882005. 1. 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2헌바412004. 10. 28.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9조)

5년 내 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영업권을 회사자산평가의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은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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