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조 (재수출면세)
제29조(재수출면세)
①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總理令이 정하는 物品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稅關長이 승인한 物品에 대하여는 稅關長이 지정한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88ㆍ12ㆍ26,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1995ㆍ12ㆍ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은 동항의 기간내에 동항에서 정한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5ㆍ12ㆍ22, 1978ㆍ12ㆍ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동항에 정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동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자,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2ㆍ12ㆍ30, 1978ㆍ12ㆍ5>
④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세를 받은 물품중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을 동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물품의 종류 및 과세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개정 1978ㆍ12ㆍ5, 1995ㆍ12ㆍ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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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5. 7.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3.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1951. 12. 27.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구 관세법상 일시 입국자의 직업용품으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피고인 1(이하 “피고인 (1)”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중 추징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세법 제29조 제1항은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관장이
가. 일시수입통관증서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나.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 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재수출기간 불준수와 관세면제가부(소극)
A.T.A.Carnet(일시 수입통관증서)에 의하여 재수출조건부로 면세수입한 물품을 재수출기간을 도과하여 재수출한 경우에 면제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수입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물품의 반입에 대한 적용법조 나. 수입제한품목인 상치 씨앗을 수입자동품목인 잔디씨앗으로 속여 수입하려던 경우의 죄책 다. 무면허로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도무역거래법 제33조 제5호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