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두603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한국전력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봉)
- 피고, 상고인
- 광주세관장
-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00. 6. 23. 선고 2000누68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본문은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관세법시행규칙(1999. 3. 15. 재정경제부령 제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할 물품 …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 전단에서 우리 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한 직업용품을 들고 있고, 구 관세법 제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으며,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본문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관세법 제29조 제1항 본문,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4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입국자의 직업용품으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일시 입국자가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여 그가 구 관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관세면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한국중공업 주식회사 및 Combustion Engineering International Inc.(이하 'CE사'라고 한다)와 원자로설비공급계약 및 원자로설비공급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CE사로부터 원자로 제어봉 집합체 구동장치(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이하 'CEDM'이라 한다)를 구입하여 영광원자력발전소에 영광원자력 3, 4호기를 건설하여 가동하던 중 위 3호기 내의 CEDM에 하자가 발생하여, 1998. 4. 22. CE사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CE사로부터 무상수리 승낙을 받은 사실, CE사는 그 무상보수를 위하여 그 소속 기술자를 파견하였는데, 그 보수장비인 '오메가 씰 용접기 및 오메가 씰 절단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총중량이 617㎏에 이르러 휴대가 불가능하여 원고와 CE사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통관절차를 원고가 대신 수행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던 관계로 1998. 5. 4. 편의상 원고를 수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물품을 탁송한 사실, CE사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송품장에 "이 장비는 한국에 임시 수입품이고 미국 CE사의 소유이다. 이 장비는 영광 3, 4호기의 작업이 끝나면 미국에 반환될 예정이다. 이 장비는 비매품이며 한국전력공사에 상품성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은 1998. 5. 4. 수입되었다가 같은 해 8월 4일 재수출되었고, 위 물품의 수입운임은 CE사가 선불로, 재수출운임은 역시 CE사가 후불로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CE사와의 위 통관대행약정 및 위 송품장의 수하인으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는 관계상 그 수입신고시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은 CE사 소유의 것으로서 다만, 그 소속기술자들이 원고와의 원자로설비공급계약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CEDM의 보수를 위하여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별도 수입한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4호 전단 소정의 일시 입국자의 직업용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는 CE사의 편의를 위하여 통관절차만을 대행하여 준 것으로서, 이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일시 입국자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서 그 수입신고시에 그를 이 사건 물품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관세면제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은 구 관세법 제29조 제1항 본문,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4호 전단 소정의 일시 입국자의 직업용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일시 입국자의 직업용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