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1.4.1, 2017.3.27, 2020.10.7, 2021.2.17, 2025.12.30>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2의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거래내용
3.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4.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5. 가격확정예정시기
③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4.5, 2020.10.7>
④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4.5, 2020.10.7, 2025.12.30>
⑤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제15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25.2.28>
1.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2.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3.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⑥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5.22, 2012.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한국가스공사가 수송자인 甲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 시 자본비를 포함한 운임구성요소를 각 선적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항차별 운임을 반영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해오다가, 한국가스공사와 甲 회사가 운임구성요소 중 자본비는 甲 회사가 이를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의 직전 항차 또는 그전 항차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변경합의를 함에 따라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자본비를 연 2회 특정 항차의 운임에만 포함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던 중, 세관으로부터 자본비를 안분하여 항
추후 확정신고를 한 것과 달리 PMI 미지급금액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 관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잠정가격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실제 영업이익률이 목표이익률의 예상범위를 벗어나 사후에 조정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은 수입 이후 발생하는 사실로서 거래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
납부고지 후 감면신청에 관한 관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1996. 5. 4. 대통령령 제14990호로 개정, 1996. 7. 1. 시행된 구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처음 규정되었고, 위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규정이 없었던 때의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1. 5. 11. 개별소비세 등의 납부고지를 받은 다음 그로부터 5일 이내인 20
구 관세법상 일시 입국자의 직업용품으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수입물품이 구 관세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할 경우, 수입자의 면세신청이 있어야 면세되는지 여부(적극)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할 경우, 수입자의 면세신청이 있어야만 면세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구 관세법 제28조 제1항이 그 관세를 당연히 감면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전에 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관세의 감면은 관세납세의무자의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