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조 (가격조사 보고 등)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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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5. 7.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3.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1951. 12. 27.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구 관세법상 일시 입국자의 직업용품으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피고인 1(이하 “피고인 (1)”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중 추징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세법 제29조 제1항은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관장이
가. 일시수입통관증서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나.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 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재수출기간 불준수와 관세면제가부(소극)
A.T.A.Carnet(일시 수입통관증서)에 의하여 재수출조건부로 면세수입한 물품을 재수출기간을 도과하여 재수출한 경우에 면제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수입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물품의 반입에 대한 적용법조 나. 수입제한품목인 상치 씨앗을 수입자동품목인 잔디씨앗으로 속여 수입하려던 경우의 죄책 다. 무면허로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도무역거래법 제33조 제5호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