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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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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2025.10.1>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1건

수원고등법원 2025누7162026. 2. 1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운임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그러므로 그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한 수입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의 국내 판매대리인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국내 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7672025. 9.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등

과 1) 피고 CC세관장은 ‘이 사건 의약품의 신고가격이 원고와 위 수출회사들 사이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낮게 책정되었다’며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위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가격에 의해 이 사건 의약품 수입에 관해 2013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9442025. 2. 2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수수료, 운임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그러므로 그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한 수입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의 국내 판매대리인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국내 구

대법원 2021두599082025. 9. 18.
경정거부처분취소[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해당 사용료를 ‘권리사용료’로 칭하면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있는데(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여기서의 ‘사용’은 특허권과 상표권 등 권리를 관련 법령이 예정한 방법에 따라 활용·이용 또는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사용’이라는 용어는 그

대법원 2021두361962024. 4. 1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이 어떠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보충적 결정방법인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더라도, 두 물품 간에 거래 단계 등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관세법 제3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여

서울고등법원 2020누592862022. 5. 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미지급금액이 실질적으로 물품에 대한 대가라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수출 시점이 아닌 수입물품의 판매 후 확정되는 금액이므로,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이 아니라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 및 제5호(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이하 ‘사후귀속이익’

대법원 2020두495392022. 12. 1.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한국가스공사가 수송자인 甲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 시 자본비를 포함한 운임구성요소를 각 선적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항차별 운임을 반영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해오다가, 한국가스공사와 甲 회사가 운임구성요소 중 자본비는 甲 회사가 이를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의 직전 항차 또는 그전 항차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변경합의를 함에 따라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자본비를 연 2회 특정 항차의 운임에만 포함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던 중, 세관으로부터 자본비를 안분하여 항

대법원 2018두477142022. 11. 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甲 주식회사가 乙 일본국 법인과 의약품 원료 독점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여 위 특약에 따라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저가의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자, 관할 세관장이 특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되었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신고한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원료 독점 수입 계약에서 정한 단위당 구매가격을 기초로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752020. 9. 25.
주세등부과처분취소

법령상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것으로, 관세법 제15조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0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수입 주류의 가격인 관세의 과세가격을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7432020. 9. 1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자인 비용에다가 소외 회사가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발행하는 PMI 미지급금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PMI 미지급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됨에도 원고가 이를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당시 누락한 것으로

대법원 2019두486082020. 12. 24.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미국 법인 乙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丙 유한회사와 위탁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수입하여 丙 회사에 전부 공급하면서, 로열티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 오다 통관지 세관장에게 로열티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감액경정을 하였는데, 丁 세관장이 甲 회사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한 후 로열티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甲 회사

대법원 2019두443782020. 12. 24.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미국 법인 乙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丙 유한회사와 위탁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수입하여 丙 회사에 전부 공급하면서, 로열티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오다 통관지 세관장에게 로열티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감액경정을 하였는데, 丁 세관장이 甲 회사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한 후 로열티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甲 회사

대법원 2018두575992020. 2. 27.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특정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공연이나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두7452020. 2. 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공급가격 및 공급물량 등의 자료’를 구두로 요청하였다가, 2011. 3. 7. “자료제출요구”라는 문서로, ‘원고가 PMPSA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관세법 제30조의 과세가격 결정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고, ‘수출자가 로열티 지급조건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한 브랜드별 거래 기간 및 판매물량, 수출자가 로열티 지급조건 없이 제

대법원 2019두478342019. 12. 27.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제32조 제1항에 정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의미 및 ‘과세관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등법원 (전주)2018누12252019. 7. 10.
관세부과처분취소

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5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고가격 부인의 적법 여부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이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을 원칙으로

대법원 2016두34110, 341272019. 2. 14.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乙 회사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권리사용료에 대해서는 위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709312018. 8. 29.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 쟁점 물품과 관련되어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지급된 권리사용료에 해당할 뿐 재현생산권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17662018. 2. 14.
관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고가격 부인의 적법 여부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이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을 원칙으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1532017. 10. 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2015. 7. 7.부터 2015. 7. 31.까지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이하 ‘이 사건 관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유상으로 구매한 SKSD의 거래가격(1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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