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조 (정부용품등 면세)
제30조(정부용품등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3ㆍ12ㆍ29, 1988ㆍ12ㆍ26,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1995ㆍ12ㆍ6>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할 물품.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삭제 <1993ㆍ12ㆍ31>
3.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政府의 委託을 받아 政府 이외의 者가 輸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물품
5.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 및 상패
6.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7. 외국에 주류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8.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의 그 해체재 및 장비품
9.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건설될 교량ㆍ통신시설ㆍ해저통로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10. 체신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11.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레코드,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스라이드, 촬영된 필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12. 여행자의 휴대품, 별도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사유ㆍ체재기간ㆍ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3.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이전의 사유ㆍ거주기간ㆍ직업ㆍ가족수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4.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5.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물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
16.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
17.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ㆍ규격ㆍ안전도등이 수입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첩부용증표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
18.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리부분 및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리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9. 담배소비세가 부과되는 제조담배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들이 設立하였거나 出捐 또는 出資한 法人을 포함한다)가 환경오염(騷音ㆍ振動을 포함한다)의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ㆍ기구중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
21. 상수도 수질의 측정 또는 그 보전ㆍ향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들이 設立하였거나 出捐 또는 出資한 法人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22. 국가안전기획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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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847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46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3. 1.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1951. 12. 27.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1건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운임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그러므로 그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한 수입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의 국내 판매대리인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국내 구
과 1) 피고 CC세관장은 ‘이 사건 의약품의 신고가격이 원고와 위 수출회사들 사이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낮게 책정되었다’며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위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가격에 의해 이 사건 의약품 수입에 관해 2013
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수수료, 운임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그러므로 그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한 수입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의 국내 판매대리인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국내 구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해당 사용료를 ‘권리사용료’로 칭하면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있는데(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여기서의 ‘사용’은 특허권과 상표권 등 권리를 관련 법령이 예정한 방법에 따라 활용·이용 또는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사용’이라는 용어는 그
과세관청이 어떠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보충적 결정방법인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더라도, 두 물품 간에 거래 단계 등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관세법 제3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여
미지급금액이 실질적으로 물품에 대한 대가라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수출 시점이 아닌 수입물품의 판매 후 확정되는 금액이므로,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이 아니라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 및 제5호(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이하 ‘사후귀속이익’
한국가스공사가 수송자인 甲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 시 자본비를 포함한 운임구성요소를 각 선적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항차별 운임을 반영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해오다가, 한국가스공사와 甲 회사가 운임구성요소 중 자본비는 甲 회사가 이를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의 직전 항차 또는 그전 항차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변경합의를 함에 따라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자본비를 연 2회 특정 항차의 운임에만 포함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던 중, 세관으로부터 자본비를 안분하여 항
甲 주식회사가 乙 일본국 법인과 의약품 원료 독점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여 위 특약에 따라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저가의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자, 관할 세관장이 특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되었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신고한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원료 독점 수입 계약에서 정한 단위당 구매가격을 기초로
법령상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것으로, 관세법 제15조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0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수입 주류의 가격인 관세의 과세가격을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
자인 비용에다가 소외 회사가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발행하는 PMI 미지급금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PMI 미지급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됨에도 원고가 이를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당시 누락한 것으로
甲 주식회사가 미국 법인 乙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丙 유한회사와 위탁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수입하여 丙 회사에 전부 공급하면서, 로열티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 오다 통관지 세관장에게 로열티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감액경정을 하였는데, 丁 세관장이 甲 회사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한 후 로열티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甲 회사
甲 주식회사가 미국 법인 乙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丙 유한회사와 위탁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수입하여 丙 회사에 전부 공급하면서, 로열티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오다 통관지 세관장에게 로열티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감액경정을 하였는데, 丁 세관장이 甲 회사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한 후 로열티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甲 회사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특정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공연이나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공급가격 및 공급물량 등의 자료’를 구두로 요청하였다가, 2011. 3. 7. “자료제출요구”라는 문서로, ‘원고가 PMPSA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관세법 제30조의 과세가격 결정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고, ‘수출자가 로열티 지급조건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한 브랜드별 거래 기간 및 판매물량, 수출자가 로열티 지급조건 없이 제
관세법 제32조 제1항에 정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의미 및 ‘과세관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5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고가격 부인의 적법 여부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이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을 원칙으로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乙 회사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권리사용료에 대해서는 위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건 쟁점 물품과 관련되어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지급된 권리사용료에 해당할 뿐 재현생산권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고가격 부인의 적법 여부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이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을 원칙으로
2015. 7. 7.부터 2015. 7. 31.까지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이하 ‘이 사건 관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유상으로 구매한 SKSD의 거래가격(1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