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폐업, 파산신고, 법인해산 등의 사유로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도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격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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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타법개정, 201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887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3. 24.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2697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한국가스공사가 수송자인 甲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 시 자본비를 포함한 운임구성요소를 각 선적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항차별 운임을 반영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해오다가, 한국가스공사와 甲 회사가 운임구성요소 중 자본비는 甲 회사가 이를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의 직전 항차 또는 그전 항차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변경합의를 함에 따라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자본비를 연 2회 특정 항차의 운임에만 포함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던 중, 세관으로부터 자본비를 안분하여 항
가격으로 신고하였다가 추후 확정신고를 한 것과 달리 PMI 미지급금액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 관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잠정가격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실제 영업이익률이 목표이익률의 예상범위를 벗어나 사후에 조정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은 수입 이후 발생하는 사실로서
관세경감대상인 수입기계를 그 용도외에 사용한 경우로서 경감된 관세의 추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하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구분 분류되는 경우 그 일부가 관세법 부칙 제5조 및 1981.12.31 법 제3478호로 개정된 구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쌍용정유주식회사가 그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위 구 관세법 제28조 제1항이 그 관세를 당연히 감면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관세를
가. 면세수입된 물품을 부실기업정리에 관한특별대책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한 경우 그 적법여부 및 세관장의 승인요부 나. 경매후 면세수입품에 관해 세관장의 양도승인 없음을 이유로 한 관세추징과 신의칙 다. 세관장의 승인없이 한 면세수입품의 경매의 효력 라. 징수권의 시효완성과 조세부과처분의 효력
가. 오염물질배출방지 시설시공업자가 수입한 방지시설용 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소극) 나. 등록된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업자 이외의 자가 방지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면세수입된 물품을 채권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정부의 부실기업정리 대책에 따라 그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된 경우 세관장의 사전승인없이 한 양도로서 면세된 관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건 재봉기는 원래 1969.11.7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주식회사에서 당시 시행된 관세법(법률 제1976호)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수출품 제조용 기계로서 면세수입한 것을 1974.2.22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양수하였고 피고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남편과 공소외 7
면세조건인 수출의무액 미달은구 관세법 제28조 소정의“용도외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구 관세법 제28조 제2항 소정의 “용도외 사용”
수출 의무조건으로 면세수입된 물품을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경락된 경우 물품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면제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한 사례
입할 뿐 실수요자인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1974.10.21.까지 대표이사로 있었음) 피고인이 직접 관세법 제28조 1항 1호에 따라 소정의 수출이행을 조건으로 면세통관절차를 밟고 수협중앙회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양도담보 또는 공장저당법에 따른 담보권을 설정해준 후 이를 인도받아 동 회사공장에 설치한 후 세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면세도입된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할 경우 면세된 관세를 관세법 37조의2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부과할 수 있겠는지 여부
무조건 관세면제수입면허를 하여야 할 물품에 관하여 그 수입자가 그 용도의 변경신청을 하면서 면세된 관세를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한 관세추징금부과처분의 효력
법률 제12조에서 그 법령들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이라 함은 실제로 그 관보가 인쇄되어 나온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본건에서 문제가 된 대통령령 제3615호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의 건중 개정의 건과 재무부령 제550호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의 건중 게재된 관보가 1968.10.28.
관세법 제28조의 관세감면 규정은 특정용도 감면이고 특종업체에 대한 업종별 면세 규정이 아니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9.6.19자로 개정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대통령령 제3938호 (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의 건 중 개정의 건)이 1969.5.19자의 관보에 수록되어 있기는 하나 원판결이 채택한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의 대통령령 제3938호를 게재한 관보가 실
관세법 제28조 제1항10호에 의한 관세의 감면을 받을려면 수입신고시에 적법한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달 30일자로 청구취지에 적힌 관세금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의 수입품은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 와 동법조에 의한 물품지정의 건(1969. 5. 19. 공포, 대통령령 제3,938호)에 의하여 관세면제품이므로, 피고의 위의 관세의 부과처분은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