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조 (가격신고)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0.6.9>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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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2027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사무소설치 및 직원 채용정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3. 8. 피청구인의 고지가 관세법 제27조 제4항이 정한 법률효과의 내용을 안내한 것일 뿐이어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각하하였다(2022아10652 결정).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은
한국가스공사가 수송자인 甲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 시 자본비를 포함한 운임구성요소를 각 선적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항차별 운임을 반영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해오다가, 한국가스공사와 甲 회사가 운임구성요소 중 자본비는 甲 회사가 이를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의 직전 항차 또는 그전 항차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변경합의를 함에 따라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자본비를 연 2회 특정 항차의 운임에만 포함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던 중, 세관으로부터 자본비를 안분하여 항
관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는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관세법 제27조, 제38조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도록 신고납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의 각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수입물품
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하 ‘수입신고’라고 한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27조 제1, 2항은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고 한다)를 하여야 하며,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
피고인이 중국의 甲 회사에서 오토바이를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甲 회사의 금형개발비를 누락시켜 신고함으로써 차액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구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금형 자체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금형개발비를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금형개발비로 지급된 금액 자체가 곧바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수입신고서에 신고한 물품과 실제로 수입한 물품의 관세액에 차이가 나는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가격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관세법 제27조). 또한, 과세액의 기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송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이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바, 이 규정은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7조 내지 제32조와 제37조의2 등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특
가.관세법 제186조의2 제1항,제27조 제2항 소정 용도외 사용죄의 기수시기 나.관세법 제186조의2 제1항 소정 감면된 관세액의 의미 다. 대향적 공범에 대한 형법총칙규정의 적용여부
가. 함정수사의 의미 나. 외국기관에 의한 통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이 점에 관한 소론들은 이유없다. 2. 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32조 제 1 항에 규정된 수출용 원자재 등의 면세조치는 동법 제27조(외교관면세), 제31조(특수물품면세)의 경우와 달라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소정의 면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다. ( 삭제된 관세법시행령 제37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