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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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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26조 (대리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6조 (대리인)

①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④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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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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