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6조 (국고귀속)
제126조(국고귀속)
①세관장은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등에 대하여 장치장소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6>
②제1항의 통고일로부터 당해 물품이 1월내에 반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소유권이 포기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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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37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00호, 1961. 4. 10. 일부개정, 1961. 4. 10.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관세법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
가.관세법 제126조 제3호의 수입 금지품의 범위 나. 수입금지품의 밀수입과 관세포탈
것인데 원심은 역시 동 공소사실에 대한판단을 유탈하였을 뿐 아니라 원판결 적시의 제1 내지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관세법 제126조 제4호제197조를 적용하여 법령 제93호 제1조 나항 제3호 제8조의 죄와 상상적 경합죄로서 의율 처단하였으나 미 본토불 수입의 점은 1961년 4월 10일 법률 제600호로 위
수출입금지품의 밀수출행위와 관세포탈행위와의 관계
호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처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만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 법령 제93호 제1조 나항 제1호 관세법 제126조 제 197조를 내세웠을 뿐이고 무슨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인지 밝히지 아니 하였으니 이는 법률적용이 그릇된 것이며 판결에 영향을 미칠것이니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