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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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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26조 (국고귀속)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1.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6조(국고귀속)

①세관장은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장치장소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고일로부터 당해 물품이 1월내에 반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소유권이 포기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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