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7조 (결정절차)
제127조(결정절차)
①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③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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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제1항은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로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멸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2호는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부패 또는 변질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하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하주, 반입자 또는 그
지 못하며 이 사건 행위당시의 관세법(이하 같다)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부과의 기준이 확정되고 같은 법 제127조 내지 134조 보세운송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포리에치텐. 피. 브이씨가 관세의 담보없는 특별보세운송면허를 받고 부산에서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보세장치장까지 보세운송하는 물건이고